검색결과 리스트
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13.12.26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 2013.11.25 간송 전형필
- 2013.10.22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 2013.07.09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 2013.04.24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글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사회복지이용시설의 대표격인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면, 어딜가나 정형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철저하게 제공자 중심의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나열하고 정형화된 메뉴를 통해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갖는 단방향성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면 되는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앱을 통해 음성입력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심플한 화면은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검색 이후에나 다른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이면 어떨까?
'[楞嚴] 생각 나누기 > [情] 사회복지정보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 차원에서의 전자결재 시스템 개발 제안 (0) | 2014.01.10 |
---|---|
사회복지와 사진 (0) | 2013.12.30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IT활용과 협업 (0) | 2013.11.29 |
사회복지 정보화를 고민하다. (0) | 2013.11.22 |
공유 저작물을 만나다. (0) | 2013.06.18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간송 전형필
간송 전형필 선생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 이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 과연 얼마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 수탈되는 우리 문화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제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제일 가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 많은 재산을 일제시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쏟아부었으며, 그 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청자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립한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국보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년에 두번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D%98%95%ED%95%84
그리고 이 소설 속에는 또하나,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지역사회복지의 초창기 모형인 인보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settlement movement를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의 인보(隣保)로 번역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단체를 인보관이라 부른 역사~
정보는 곳곳에 있습니다. 인보관이라는 이름에 대한 근거를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호자이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에 관한 소설에서 찾을 줄이야...
'[정보] 복지 이야기 > [書] 마음의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정투쟁 - Axel Honneth (0) | 2022.07.22 |
---|---|
이타적 인간의 출현 (0) | 2014.06.18 |
Out of Poverty :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0) | 2013.05.24 |
Social Diagnosis, 1917, M. Richmond (0) | 2012.09.24 |
Social Diagnosis (0) | 2012.09.14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글 모음~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012/04/2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2012/11/2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2013/04/02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타살을 종용하는 부산시 (3) | 2013.11.26 |
---|---|
영화 "섹스 볼란티어"를 만나다. (0) | 2013.10.24 |
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1) | 2013.08.28 |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0) | 2013.07.09 |
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0) | 2013.06.1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민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신고와 위탁 두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어떤 시설은 위탁해야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된 관계 법령들을 조회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 위탁,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나 인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위탁을 명시해 놓은 시설은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신고와 위탁 이외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인가 또는 허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②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③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입양기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입양시설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의 허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인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떠할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그것에서 근거를 삼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탁과 신고는 그 시설을 누가 지었는가로 구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우 위탁,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립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계약의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인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가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 해서 위탁법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약정서의 공평성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초안은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갑은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개월 전에 해지사실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되고,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없이) 위탁재산의 이상에 대해서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위탁약정서 상의 조항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과 지난 수십년간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된다.
셋째, 위탁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제5호의2에 위탁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가 갖는 지역성의 특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어떤 직업군 보다 파급력이 큰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어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위탁약정서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조금의 지급(그나마 충분치도 않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없이 단순히 지도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 지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을 끼워 넣어 면피한 채 방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착취를 방조함이다. 이에 갑(甲)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침묵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당당한 권리구제와 보장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탁약정서를 공개하고 문제적인 조항이 없는지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 첨부파일에는 구체적인 법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談] 복지 비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0) | 2013.10.22 |
---|---|
종복? 장복? 노복? 사회복지관을 재조명하자. (1) | 2013.08.28 |
사회복지 용어 사용의 원칙 (0) | 2013.06.11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0) | 2013.06.03 |
사회서비스와 사회적일자리 (0) | 2013.06.03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 7. 15.,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8.]부터 이 설치근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에 관해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2. 29.]도 2015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았다.
「주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2.23, 2003.12.15>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선언적이지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중략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한편 이 무상사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도시공사 등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듯하다. 지난 2010년에는 그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관련하여 지난 자료를 검색해보니, 아래 두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명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2008-11-11
(출처)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192810최근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하여 제안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년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위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
[충북인뉴스] 니들이 복지를 알어?…사회복지관협회 '발끈', 2008-10-28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9530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가 공개되면서부터. 주택관리공단의 정책질의서는 ‘20년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주택관리공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직접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여 이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대응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관 직영계획(안) 및 사회복지관 대책 논의 공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hum3000&logNo=70139893466
※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문은 아래 링크일 것으로 보임. 확인은 불가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0
즉 과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고, 각 기관의 무상임대 계약기간은 최초 수탁일로부터 20년으로 하며,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공사 간의 계약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다.
물론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이후 계획을 슬그머니 내려 놓았으며, 아직까지 시기도래로 무상임대를 종료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보다 정확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들이 함께 단합하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
아래는 관련 자료 검색하다 얻어걸린 기사 하나
[연합뉴스] 국토부, 주거복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 2013/02/0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03/0325000000AKR20130203063600003.HTML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공단 형태 논의
LH 주택관리공단 활용 가능성..LH 기능개편도 급물살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1) | 2013.06.27 |
---|---|
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0) | 2013.05.22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2) | 2013.04.18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장근로 (1) | 2013.03.27 |
수의계약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여부 (0) | 2013.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