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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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

라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3에서는 3대 기능 10대 사업분야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hwp

 

그 3대 기능이 바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사례관리는 방법 또는 수단이지 기능은 아니다.

방법론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다보니 그에 따른 사업이 나와야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이에서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사례관리는 당연히 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서비스 제공기능인가? 사례관리 기능인가?

게다가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 않나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사례관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속성은 분명히 다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은 아니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만 강조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특장점들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선례들이다. 그러한 장점을 버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은 태생적 기능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사람과 그 사람의 배제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진다. 도시재생과도 확인히 구분지어지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복지관만큼 마을만들기의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많은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마을만들기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마을을 잇고(소통), 지원하는(공유)하는 기능이 더욱 적절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인 것이다.

 

법에 명시된 3대 기능, 그럼에도 이러한 딴죽을 걸어보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회복,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태가 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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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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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의 대표격인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면, 어딜가나 정형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철저하게 제공자 중심의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나열하고 정형화된 메뉴를 통해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갖는 단방향성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면 되는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앱을 통해 음성입력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심플한 화면은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검색 이후에나 다른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이면 어떨까?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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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전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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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 전형필

저자
이충렬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10-05-03 출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책소개
조선의 문화예술사 연구가 전무하던 시대, 탁월한 심미안으로 한국...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간송 전형필 선생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 이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 과연 얼마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 수탈되는 우리 문화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제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제일 가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 많은 재산을 일제시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쏟아부었으며, 그 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청자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립한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국보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년에 두번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D%98%95%ED%95%84

 

 

 

그리고 이 소설 속에는 또하나,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지역사회복지의 초창기 모형인 인보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settlement movement를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의 인보(隣保)로 번역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단체를 인보관이라 부른 역사~

 

정보는 곳곳에 있습니다. 인보관이라는 이름에 대한 근거를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호자이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에 관한 소설에서 찾을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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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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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2015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고찰.hwp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글 모음~

 

2012/05/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2012/04/2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중은 110%까지만 요구하면 안될까?

 

2012/11/2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2013/04/02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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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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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신고와 위탁 두가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시설을 신고해야하며, 어떤 시설은 위탁해야하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명시된 관계 법령들을 조회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우 위탁, 민간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은 신고가 아닌 허가나 인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더욱 강화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위탁을 명시해 놓은 시설은 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 가정폭력피해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호에 의거 위탁


하지만, 신고와 위탁 이외에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인가 또는 허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자.

 

  ①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해제
  ② 인가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③ 신고 :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알림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 입양기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입양시설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의 허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인가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은 어떠할까?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과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에 그것에서 근거를 삼기는 하지만, 유사한 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관련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탁과 신고는 그 시설을 누가 지었는가로 구분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경우 위탁,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립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계약의 과정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여기서는 일단 사회복지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합리적인가?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교수,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가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원하면 얼마든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임의로 해서 위탁법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위탁약정서의 공평성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서 상에는 비록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초안은 지자체에서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불합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갑(지자체)이 따로 지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 3개월 전에 해지사실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면 되고, 을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 없이) 위탁재산의 이상에 대해서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 명문화되어 있는 위탁약정서 상의 조항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과 지난 수십년간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러한 약정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에 답답함마저 느끼게 된다.

 

셋째, 위탁이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제5호의2에 위탁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서비스가 갖는 지역성의 특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 어떤 직업군 보다 파급력이 큰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위탁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어서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오히려 위탁약정서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분명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조금의 지급(그나마 충분치도 않은) 외에 그 어떠한 역할도 없이 단순히 지도감독만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일을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 지지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중간에 사회복지법인을 끼워 넣어 면피한 채 방관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노동착취를 방조함이다. 이에 갑(甲)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침묵이 아닌,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당당한 권리구제와 보장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위탁약정서를 공개하고 문제적인 조항이 없는지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따라야하지 않을까?


 

 

※ 첨부파일에는 구체적인 법령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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