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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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설치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부 개정, 2013. 7. 15.
해당 조항 삭제
무상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전부 개정, 2015. 12. 29.
해당 조항 삭제

 

과거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설치의무를 명시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해당 규칙의 전면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복지관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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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0. 18:26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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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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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매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ㅇ ~~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 중략 -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을 때 목적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는 ①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② 채용결과 지자체 보고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년 기존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6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같은 책자 p.47과 p.48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근거로 매년 조회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은 조금 다르다.

< 아동학대 관련 사항 > p.47
ㅇ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 > p.48

ㅇ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즉 사회복지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을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단, 조사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2021-0329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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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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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몇번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역사적 변화를 챙겨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최초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대상 중심의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는 법이 아닌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이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서 다루었다.

 

이후 6대 사업은 5대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것으로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른다.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3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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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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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

라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3에서는 3대 기능 10대 사업분야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hwp

 

그 3대 기능이 바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사례관리는 방법 또는 수단이지 기능은 아니다.

방법론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다보니 그에 따른 사업이 나와야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이에서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사례관리는 당연히 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서비스 제공기능인가? 사례관리 기능인가?

게다가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 않나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사례관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속성은 분명히 다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은 아니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만 강조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특장점들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선례들이다. 그러한 장점을 버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은 태생적 기능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사람과 그 사람의 배제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진다. 도시재생과도 확인히 구분지어지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복지관만큼 마을만들기의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많은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마을만들기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마을을 잇고(소통), 지원하는(공유)하는 기능이 더욱 적절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인 것이다.

 

법에 명시된 3대 기능, 그럼에도 이러한 딴죽을 걸어보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회복,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태가 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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