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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해당되는 글 4건
- 2023.07.27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 2015.11.26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 2012.09.07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 2011.08.16 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4
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기부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모금하게 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관련 법령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일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하지만 법 제26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기서도 또 다른 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회복지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정리하자면 후원금(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에서 밝히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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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3년 전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http://jshever.tistory.com/436)라는 포스팅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후원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을 동일 표현으로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한 바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통해 나타난 오류를 다시한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http://www.busan.go.kr/Department/BoardExecute.do?pageid=BOARD00013&command=View&idx=2867&departcode=6261105
이 책 42페이지에 따르면,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세부 법령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이하 생략)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3.3.23., 2014.2.21., 2014.11.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중략 -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하략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제1항제1호가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니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후원되었다면 이는 지정기부금 즉 지정후원금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업무가이드의 42페이지에 언급된 사목에 근거한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목의 비영리법인은 이미 가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언급한 바 그 외의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한편 43페이지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후원금 사용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는 공익법인의 과세대상이 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논리이다. 관련하여 해당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요약해 보자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표시한 외에는 다른 제약조건을 찾을 수 없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중략 -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위 조항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과세하지 않는데, 법인으로의 후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 이를 근거로 용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문맥을 제대로 짚지 않고 제한을 위해 특정 문장의 일부분만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문장을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우리가 받는 후원금은 익명의 기부를 제외하면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틀린 해석의 사례로 보여진다.
단, 아래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 본 판결은 기결정례이기에 살펴볼만 하다.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국세청 유권해석 서일46014-10258, ‘02.2.28)
이 지침의 이와 같은 해석은 법률상의 근거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후원금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마음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는 듯 하여 안타깝다.
모든 경우에는 이면이 존재하며,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인데, 단지 흉기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리적 해석만 따지고 보자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정기부, 지정후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선한 용도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자정 노력도 중요할 것이며, 이와 더해 관의 문제 중심적 관점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금이라는 용어가 기부금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됨에 따른 문제로 판단된다.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해당내용들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여타 비영리법 인간의 차이 등 또한 명시하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혼란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덧붙이는 문제들)
1. 법인전입금(후원금)은 기본적으로 비지정후원금이라고 해석한다는 관점
- (후원금의 성격 변화: 지정↔비지정) 한번 후원된 후원금의 성격이 변경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A라는 후원자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아동복지사업에 써달라고 100만원을 지정후원했을 때, 이 돈이 시설로 법인전입금(후원금) 형태로 내려가서 쓰일 때에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만일 이 돈이 비지정후원금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사용용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지는 않을까?
- (사업비 지정) 법인과 기부단체가 MOU 등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경우, B라는 기부단체가 법인을 통해 산하 여러 시설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전달케하는 경우는 지정후원금이 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2. 지정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 항? 목? 세목?
- 지정의 최소단위는 무엇일까? 재무회계규칙에 세목이라는 구분이 없다.
- 사회복지관에 아동복지사업에 써 달라는 후원은 지정후원일까 비지정후원일까?
-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무비 아래의 항 단위 또는 목 단위의 지정 후원은 불가능한 것일까?
3.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기부'는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중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결연후원금은 비지정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부산시의 후원금(기부금)의 지정과 비지정에 대한 해석오류 v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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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2002년도 였던가? 갑자기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어느날 걸려온 한통의 전화 덕분에 완전히 꽂혀버렸다. 이 혼란스러운 용어를 어떻게 정리해야할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자 그때의 의문이 되살아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다.
후원금이라는 표현은 15년 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997년 8월 제45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시행 1998.7.1] [법률 제5358호, 1997.8.22, 전부개정].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여기서는 후원금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전신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시행 1988.6.1]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1988.2.8, 제정]에서는 별표1과 별표3의 세입예산과목에 기부금 및 후원금 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도 후원금 납입에 따른 수납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고 있는 바, 최소한 기부금과 후원금은 유사한 개념으로 그 속성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후원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서류상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나와 있지만 모금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았다.
이 법은 기부금모금규제법 [시행 1996.7.1] [법률 제5126호, 1995.12.30, 전부개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이라는 표현은 최초 법인 1951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우 오래된 법률용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즉, 10억 이하면 등록청(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후원금을 모금코자할 경우 시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 이하 update 2012. 09. 11. -----------------------------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2항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과 같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관련법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도 명확히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만일 등록해야만 한다면 동법 시행령 (서식1) 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신청서에 의거 등록을 해야만 한다.
한편 이 법이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보니 사회복지사업의 후원금품 모집과는 다소 적용이 애매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항에 따르면,
즉,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두 법령 모두 다소 부족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보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적용예외조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품 모집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은 바,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법의 태생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사회복지현장의 실태와는 너무 괴리되어 있어 적용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 이상 update 2012. 09. 11. -----------------------------
여기까지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였다.
이하는 상식의 선에서 판단한 내 개인적인 사견으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령으로 그 영향력이 보건복지부에게까지 미치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사실 이 법이 관공서의 기부금모금금지 혹은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명시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는 후원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용어의 정의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후원금품 모금에 대한 구체적 등록에 관한 내용이 없다. 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어 아무래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 쪽에 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서야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법령이 더 구체적이며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개인적 사견일 뿐이긴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사견이 맞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이에 나는 한가지 제안을 남기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후원금(사회복지법상의 용어)과 기부금(세법상의 용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일 혹은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후원금의 사용과 보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모집/모금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야할 것이다.
셋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타법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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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며, 위 법에 해당하려면 지정후원금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하나의 목적으로만 모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유로 모금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즉, 우리는 하나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1건당 999만원까지만 하여 모금한다면, 등록의 의무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럴 경우 바자회나 일일호프 등은 주로 비지정후원금 모금으로 진행한다면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
아래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내가 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지난 2012년 9월 6일 11:57:39 보건복지부의 110채팅상담을 통해 이 내용을 질의하였다.
하지만 거기서는 해답을 얻을 수 없었고, 오늘 9월 7일 14:35 보건복지부 담당자(129)와의 통화를 통해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해석을 정확히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은 행정안전부(02-2100-3884)를 통해 질의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질의를 해보고시길~~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대안이 없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건 아닐까 싶어 일단은 참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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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5182712317&p=kukminilbo
모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기부에 대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공제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도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결제의 편의성과 수많은 카드납부 후원자를 잃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후원자의 기부금은 10,000원이 되지만, 그 돈의 97%는 복지시설이, 3%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100% 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에 한번 고민해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대신 그 부분만큼은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하여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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