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상과 독백 2021. 11. 23. 18:36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의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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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전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부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1. 감소하는 치명률: 백신접종의 효과? 그리고 부스터 샷이 필요한 이유
확실히 누적 치명률은 2021년 2월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기준 2%를 웃돌던 치명률이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간 치명률을 봤을 때, 지난 여름 0.17%까지 감소했던 치명률이 다시 0.8%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터이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정도: 계절의 영향?
코로나19가 계절과 관련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난 2년을 짧은 통계로 보건데, 통상 4개월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합니다. 12월, 4월, 8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의 코로나19 확진자 20일 추세선을 보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겨울 부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치상으로만 보면, 전국과는 별도로 부산은 지난 9~10월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있어 단계를 낮출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 부산은 이때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굳이 2단계에 준하는데도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할 이유는 없어보였습니다.

한데, 거꾸로 지금 11월부터 증가세에 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한다고 합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대응입니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자영업의 영리활동과도 관계가 없어 그 적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라면 자영업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를 강화할 거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부산은 이전의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조여야할 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과 지자체 방침을 준용하겠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금더 강화된 이용기준을 적용할까 합니다.

1회 이용인원인원을 기준에 따라 줄이고, 방역을 강화하며,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가할까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및 행사는 최소화하고, 일정 인원 이상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대응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대응,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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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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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지체없이(경우에 따라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만 한다.


신고의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 환자 또는 비슷한 증세(의사증擬似症)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홍역 또는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군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상 6가지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1. - 중략 -

  2. - 중략 –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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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6.1.7>

  1. 홍역

  2. 결핵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6.1.7>

  1. - 중략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 하략 -


사회복지시설장의 감염병 신고의무.hwp


2015/07/02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소독 의무

질병관리본부 http://c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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