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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18.08.20 제주도 소천지 가는 길
- 2018.07.13 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3
- 2018.07.05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 2018.06.19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른 검토사항
- 2018.03.05 [동서대 특강] 업무에 바로 쓰는 사례관리 기법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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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천지 가는 길
제주도 소천지가 예쁘다고 해서 검색해보고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닮아서 소천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위치가 내비게이션 등에 등록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등록되어 있어도 들어가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두군데 잘못 들렀다가 주민분들께 물어서 찾아갔는데요, 물어보고 가는게 제일 정확한거 같습니다.
가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제주올레6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제주불교성지순례 "선정의 길" 2구간을 걸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뒤에 표지판 사진이 있으니 보시고 찾아가시면 될듯합니다.)
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차를 대고 최단 코스로 내려갔습니다.
우선 지도부터 확인하세요(네이버와 구글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소천지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즉 도로변에 차를 대고 길을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제주대학교연수원"을 검색하셔서 입구가 보이시면 근처 길가에 주차를 하세요. 그리고 담장을 따라 아래 사진의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좁은 샛길입니다.
요 돌담장을 따라서 안쪽으로 150m 정도 쭉 들어가시면 올레길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니 이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체감상 건물을 끼고 돌면 바로 올레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레길을 만나시면 바로 아래 표지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레길 이용하실 분은 표지판을 보시고 찾아오셔도 되겠네요.
드디어 소천지.. 설명과 함께 예쁜 사진이 있네요. 여기서 바닷가로 직접 내려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길이 거칠고 험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파노라마로 찍어봤습니다. 참고로 수영 금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몇명 보입니다. ㅡ.ㅡ
그래서 포토샵으로 지워버렸습니다. ^^;;
아주 작은 지역으로 둘러볼만한 것까진 아니고, 지나가다가 사진 한컷 찍고 올만한 것 같습니다. 예쁘긴 예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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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가능한 연가일수를 구간별로 산출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연가일수를 별도로 표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일반적 표기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로 하였으나, 시간단위로 연가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일수는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기되는 연가일수는 반올림하여 일수로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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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종사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소정근로시간(통상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통상 근로자)와 짧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살펴보면 계약직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를 법률적 개념으로 바꿔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즉, 단시간 근로자도 계약기간만 정해져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다.
구분 |
계약기간 |
|||
기간의 정함이 |
기간의 정함이 |
|||
소정 |
주 40시간 |
정규직 |
|
기간제 |
주 40시간 |
정규직/단시간 |
기간제/단시간 |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2년이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하고, 통상 근로자 채용시에도 우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부산시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차별적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p.156를 보면,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다. 가족·명절수당 지급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p.159 및 p.166에는 종사자 수당기준에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재직 중인 종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수당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이를 근거로 부산시는 정규직을 제외한 종사자에게는 가족·명절수당을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편의적 행정해석이며, 법에서 명시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분명 이에 대해 부산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市는 보조금 지급 기준만 만든 것일 뿐이다.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를 위해 법인은 자부담 또는 후원금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자부담과 후원금의 사용에 대해 제한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쁘고 회피적 해석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의 방향성과도 위배되는 부분이다.
한편 "무기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도 있다. 어쩌면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무기 계약직”이라는 해석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정규직 종사자에게 가족수당 및 명절수당을 지급한 것을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무기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은 없애야 한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을 채용코자 할 때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어서 타당한(?) 차별적 처우의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부산시의 지침은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인건비 집행 기준을 없애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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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른 검토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며,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해보았다.
해당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으로,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1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날수는 차년도 연가가 15일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일에 있었다. 2018년 5월 29일이 시행일이다보니, 그 이후 입사자나 1년이 지난 입사자의 경우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채 1년이 되지 않은 종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가 숙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헷갈릴 것 없다며, 해석을 명확히 내리고 있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8292&bpage=1
요약해 보자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생 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법 제정이 이미 1년전에 되고 공포된 만큼, 1년 미만의 종사자에 대해 월단위로 하루씩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은 경우, 2018년 6월 시점에서는 최대 26개의 연가일수를 갖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위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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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특강] 업무에 바로 쓰는 사례관리 기법의 실제
동서대학교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관리 기초과정 특강 강의 자료입니다.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질문과 기록을 풍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육하원칙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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