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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30 [책]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조국 엮음
- 2019.05.17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 2019.04.12 -세, -료, -비의 비교
- 2019.03.2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 2019.03.28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글
[책]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조국 엮음
사회권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을 조국 교수님이 엮은 책입니다.
사회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과 논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 챕터에 대한 리뷰를 공유해봅니다.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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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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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료, -비의 비교
전기세가 맞을까 전기요금이 맞을까?
'-비'와 '-료'는 같은 의미로 관행에 따라 사용된다.
쉽게 말해 입에 붙는대로 쓰면 된다.
하지만 '-세'와 '-료'는 대가의 측면에서 다르다.
'-세'는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는 반면, '-료'는 어떤 소비 행위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돈이다.
또한 '-세'는 그 행위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도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기, 수도 등의 사용을 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맞는 표현이다.
전기세, 수도세 등은 틀린 표현이다.
한편 버스요금, 버스비 등은 익숙한 대로 쓰면 된다.
--------------------
- 세금: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라에서 대가 없이 걷는 것
- 요금: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 · 소비 · 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
- 비용: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소비된 가치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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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우리는 과연 언제 연말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연말정산에 대해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몇가지 관련 규정은 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 (홈텍스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 3/10까지 회사는 해당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독지급명세서를 제출
-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개인이 과소납한 경우의 납부기한도 동일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0일에는 회사에 지급된다. 그리고 회사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체없이"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련하여, 회계담당자가 확인하고, 기안을 작성하고, 시설장의 결재를 받는 시간을 지연의 타당한 사유라고 보았을 때 익일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일(주말 등의 사유를 고려했을 때)을 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3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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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을 듯하여 검토해보았다.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며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을 의미한다.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데, 이를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즉시란 3근무시간, 즉 3시간이다. 만일 오후 5시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즉시 처리라고 보면 옳을 듯하다.
한편 지체없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한 바는 없다.
다만 관련하여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살펴본 바, 법령해석례를 보면 다음의 사례가 있다.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1-0134, 2011. 6. 16., 행정안전부]
여기서는 법률용어로써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으로 정할 수 없으며, 해당 사무의 처리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라 하면 3시간 이내, 지체없이라고 하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빨리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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