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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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시설의 복무규정 속에 아래와 같은 “정치 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②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제1항 각호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공공의 복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운동인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하는 것이 단지 선거 관련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대상은 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정치운동 금지의 조항은 그 출처가 어디일까?
동일한 문구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아마도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① 직원은 시설의 이용자(생활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당연한 것이 정치활동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토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권하는 활동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또하나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면 어떠한 정치적 활동, 운동 등을 해도 무방하다. 사회복지조직 또한 이익집단이며,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시위를 하거나 정당과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2018헌마551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볼모로 이용자들에게 관여한다거나, 위계가 주는 힘을 이용해 종사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와 정치, 한번쯤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한편 위수탁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만일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2022-02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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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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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1. 공무수행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이 법 제16조에서도 공무수행사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의 종사자들은 공무수행사인이 된다.

2. 공무수행사인의 행위 제한
공무수행사인 또한 공직자와 유사하게 몇 가지 행위가 제한되는데, 마찬가지로 법 제16조에서는 제5조, 제7조, 제14조와 관련한 행위와 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 중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에 대한 행위가 제한된다.

1)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시험, 검사, 심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회피 신청을 해야한다.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법 제28조제2항제1호)

2)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관계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제5조에 따른 회피·기피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직무의 수행을 일시 중지토록 명령해야한다.

3)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해당 업무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정보, 재산상 이익에 영햐을 미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4)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위 제5조와 제14조와 관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속기관장(지자체장)은 시정명령, 직무중지 또는 취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5)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제5조에 따른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본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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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 신고 대상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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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에 대한 교육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하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대상, 내용, 방법)을 수립해야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의 장이 교육 대상으로 공무수행사인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포함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도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올해 해당 내용이 시행되고, 교육안내가 온다면 반드시 챙겨들어야할 것이다.

(참고로 교육 미이수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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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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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 1.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바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서류에 근거해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단지 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사인(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그 적절성을 검증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면 공인회계법인 등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의부터 이해해야한다.
하지만 이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하고 있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비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클럽에 있어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등(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아님)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재능나눔, 시니어인턴쉽 등은 보조사업자가 민간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출처: 2021. 4. 16. 추경호의원실 자료(복지부 답변 노인지원과 김현아 사무관))


지방보조금 3억이 넘는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3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그 결과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사회복지관이라면 운영비보조금, 노인일자리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단,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시비 각각 50:50으로 되어 있어 보조금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update 2021. 1. 3. ----------------

부산시의 경우 12월 30일자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이 3억이 넘는 사업별로 각각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각각의 합이 10억이 넘는다면 회계감사의 대상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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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실적보고서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비용일 것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데 해당 비용들은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또는 후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세부적인 검토내용과 쟁점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자.

 

2022-0106 지방보조금법의 적용 v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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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내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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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상과 독백 2021. 12. 8. 18:24

내가 싫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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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가끔 이런 이들이 있다.

대화하는 것이 참 불편한 사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같지도 않은데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동의하기를 요구하는 사람

 

그냥 거절하고 싶지만, 잘 삐치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귀찮아서 그냥 "네" 해버리게 되는 사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말임을 알기에
그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나로 하여금 말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말없는 거절과 거부를 찬성과 동의로 받이들이는 사람

 

난 이런 사람이 싫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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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의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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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전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부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추이


1. 감소하는 치명률: 백신접종의 효과? 그리고 부스터 샷이 필요한 이유
확실히 누적 치명률은 2021년 2월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기준 2%를 웃돌던 치명률이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간 치명률을 봤을 때, 지난 여름 0.17%까지 감소했던 치명률이 다시 0.8%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터이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정도: 계절의 영향?
코로나19가 계절과 관련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지난 2년을 짧은 통계로 보건데, 통상 4개월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합니다. 12월, 4월, 8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1년의 코로나19 확진자 20일 추세선을 보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겨울 부산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치상으로만 보면, 전국과는 별도로 부산은 지난 9~10월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확산세가 있어 단계를 낮출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 부산은 이때 충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굳이 2단계에 준하는데도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할 이유는 없어보였습니다.

한데, 거꾸로 지금 11월부터 증가세에 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한다고 합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대응입니다.

자영업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자영업의 영리활동과도 관계가 없어 그 적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라면 자영업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를 강화할 거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부산은 이전의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은 조여야할 때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과 지자체 방침을 준용하겠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조금더 강화된 이용기준을 적용할까 합니다.

1회 이용인원인원을 기준에 따라 줄이고, 방역을 강화하며,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가할까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및 행사는 최소화하고, 일정 인원 이상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을 대응함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과 대응,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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