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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4 1
- 2021.09.13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3
- 2021.09.10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2
- 2021.09.10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 2021.09.0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글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4
4. 그래서 뭐? 어떡하자고?
변할거란 말인지 아니란 말인지, 참 어려운 질문과 힘든 대답인듯하다.
하지만 앞서 던졌던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제법 그럴싸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첫째는 특정 대상에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변화를 지향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가 현실로 당겨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은 분명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 도입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도 긍정적일거라 말하긴 어려울거 같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사면 싸지만,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려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개인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극복해야한다면 가장 늦게 도입하는 취약계층은 언제나 불평등을 제일 오랫동안 겪어야만 한다.
즉 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플랫폼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확장은 다양성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그 사이사이의 틈바구니 또한 많아지게 만든다. 따라서 단순한 다양성의 확대가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형태로의 통합을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지향해야 힐 것이다.
기술은 취약계층일수록 더 먼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익숙한 형태로 발전해야하고, 그 일선에서 사회복지사가 역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선물한 기술적 발전이 대안적 사회복지서비스와 접목됨에 있어 그 속에 사회복지 본연의 가치를 담아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편적이라는 방향성을 지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둘째는 대상에게 '민감'해야한다는 사실이다.
IT를 기반한 디지털 기술들은 분명 우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데 유용할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AI와 대화에서 마치 반려동물처럼 삶의 위로를 얻게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아닌 존재와 대화하는 현실에 대해 짙은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식의 개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굳이 AI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 AI와의 대화는 언제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반복해서 익숙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화의 기술,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률적인 대체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맞추어 활용해야하는, 즉 사회복지사에게 또하나의 무기를 쥐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민감성과 창의성이 발현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結
사회복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의 경험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까지는 ‘온전한’ 대안적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내는 많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클라이언트 '친화적'이라 할만큼 쉽거나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클라이언트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방향성,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세밀하게 알아채는 민감성, 다양한 생각들을 접목하는 창의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용기, 끝으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연대의 가치를 필요로 한다.
분명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가 갖는 효율, 효용을 극도로 끌어올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단지 효율의 가치로 재단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회복지사의 몫이 된다. 즉 기술이 사람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 그 가치의 토대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말미에 김상욱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사회복지는 변화하지 않는 가치로 미래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야한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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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3
3.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으니 이제 미래를 예측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질문부터 던져보자.
코로나19가 종식되고나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가 이미 변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걸 뉴노멀이라 말하곤 한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0년의 경험만 돌이켜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 “편리함”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과거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사회서비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장기요양사업이 없는 노인복지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앞선 대답은 정답인듯하다.
그런데 하나만 되짚어보자.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환경이 진짜로 그만큼 편리해졌는가? Zoom 회의 또는 화상수업은 대면회의, 대면수업과 비교해 더 편리해졌고, 쉬워졌으며, 질적으로 높아졌는가라고 되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 생각은 아닌 것같다. 코로나 2년차에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의 영역에 있어 패러다임의 이동이 일어나기에 우리에게 미친 충격은 생각보다는 약했고, 대안이 주는 편리와 질적 수준은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았다 정도로 느껴진다.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의 새로운 시도는 사장된 채 과거의 대면회의, 대면수업, 대면 사회서비스로 되돌아갈 것 같다. 우리도 이럴 정도인데, 이런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어떨지 보이는 것같지 않은가? 앞선 얘기와는 반대로 우리 사회가 갖는 항상성은 생각보다 단단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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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2
2. 지난 경험에서 지금을 비추어보자.
우리가 거대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가치나 방향성을 얘기한다면, 다소 막연할 수밖에 없으며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다. 그래서 일련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단절되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었던가?
시설 휴관 조치가 내려졌을 때, 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곧 문을 열겠지라고 다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단지 밀린 일좀 하고, 교육도 진행하는 등 평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기회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영상 등 비대면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너도나도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고, 비대면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만들어 기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곧 벽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가 만든 영상은 유튜버의 영상보다 재미가 없다. 그리고 ebs의 강좌보다 전문적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익숙치도 않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는 다시 두 가지의 답변이 가능하다.
옹호적 관점의 대답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공유하고 즐기듯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보, 감정, 소통 등을 전달한다면, 클라이언트들은 더 쉽게,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익숙한 우리의 얼굴을 빌어 그들의 정서적 소외감도 해소하고,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측면에서의 대답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취약계층들은 물리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그것들을 활용하는 역량 측면에 있어서도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대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상의 두가지 관점은 모두 실천현장에서 제기되었고, 또 대안서비스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다소 헤맸던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리 사회의 대부분에서는 비대면 영상서비스라는 것을 마치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쏟아내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도 열심히 일을 했고, 동시에 방향성까지 검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변명하고 싶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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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바라보는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 #1
始
TV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2020년에 방송했던 한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상욱 교수는 미래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미래가 어떨지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둘러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한명으로서 갖는 생각들과 우리 실천현장이 어떻게 변해가야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쏟아내보고자 한다.
1. 흔들리는 생각들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변치않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잘 대응해오고 있다.
남은 것은 두 가지, 당면한 과업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온전한 대안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것은 연대의 방식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런데 올해가 되고 또 일하는 자리를 옮긴 지금은 또다른 생각들로 생각들이 다소 혼란스럽다.
하나는 뉴노멀로 지칭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였고, 또 그것이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갖는 항상성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리고 또하나는 사회복지가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사회복지적 가치에 기반한 제대로된 대응이라는 관점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기술과 정보라는 것이 또다시 무언가를 학습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친화적이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념들 때문에, 지금은 자신감이 쪼글아 들어서 이제는 아주 넓은 사회복지의 영역 속에서 일천한 개인적 경험과 짧은 식견에 감히 우리 사회복지현장을 대표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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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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