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후원금)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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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815182712317&p=kukminilbo

모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정기 기부에 대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질의하였고, 이에 지난 15일 국세청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중공제를 해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그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외국에서도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의 배를 불리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결제의 편의성과 수많은 카드납부 후원자를 잃을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후원자의 기부금은 10,000원이 되지만, 그 돈의 97%는 복지시설이, 3%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100% 복지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에 한번 고민해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금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면제해 줄 수는 없을까요?
대신 그 부분만큼은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하여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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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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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성론에서는 특수한 경우들, 장애인의 성욕 또는 생계형 성매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네 어머니, 아내, 딸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주로 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대해 한번 사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결론은
법의 테두리로 금지하고 있는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속의 존중을 위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입니다.
전 논쟁 자체가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유를 탐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 윤리, 가치라는 용어의 혼재!!

우선 단계적으로 밟아가 보면,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전 당연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속인 것이지요.
법이 모든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의 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반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또한 옳고그름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행위규범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틀리다의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합법적 성매매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허용하니 내 생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회색논리는 아니며, 제 개인적 생각은 뒤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가치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찬반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유들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의 문제이지요.

앞서 반대론에서 언급했던 성매매의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 반대에 동의합니다.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가치를 넘어, 법이나 윤리적 잣대에 의거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것은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생존권이라는 문제로 성매매 여성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또다른 가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 이 부분이 참 여려운 문제라 여겨집니다.
노파심에서 언급하자면, 이는 비단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아들의 자위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사례나, 2010년 이슈가 되었던 영화 "섹스 볼란티어"에서의 현실 등은 참 가슴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앞서 사회보장제도처럼 인권에 대한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소 개방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창 제도를 이용한 성매매쿠폰발급 이상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 듯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성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자위기구나 성 인형(sex doll) 등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며, 성자원봉사나 성매매쿠폰을 발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들어 찬성하려면,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때문에 충분히 반대/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의 제시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실을 종합해 내린 결론은 성매매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법, 윤리를 넘어 가치의 측면에서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다룰 때 반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아니지만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 제시로 대신할까 합니다.
성매매 자체를 두고 나누는 토론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결론내리지 못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상황, 사실이 그러니 어떡하냐는 식의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반복한다면, 종국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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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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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의뢰인을 칭하는 용어로 클라이언트라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각주:1]로 인해 우리 말로 번역함에 있어 대상자 혹은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지위에 대해 고객 또는 소비자[각주:2] 등의 개념을 접목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에 클라이언트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우리말 표현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보았다.

우선 이런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클라이언트, 즉 무대가성의 일반적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즉 1차적 복지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요즘들어 부각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서비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용자'이다. 기존의 대상자라는 의미가 클라이언트를 대상화한다는 측면 때문에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클라이언트 본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lient :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고객]
예) a lawyer with many famous clients : 유명한 의뢰인이 많은 변호사
     to act on behalf of a client : 의뢰인을 대행하다

(예문)
Social workers must always consider the best interests of their clients.
사회복지사는 항상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네이버 영어사전]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entryId=8de61a90841b4735a08c5152e6dedf4e

이러한 의뢰인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뢰'라는 단어는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몇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의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Perlman의 4P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문제는 몇 가지 속성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사회복지에 관련한 문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각주:3] 이러한 문제의 속성이 의뢰라는 단어와 이어진다.

둘째, 의뢰라는 행위 자체에 그 문제의 해결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계의 기본원칙에도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뢰라는 단어에 이러한 자기결정, 자발성, 참여, 자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뢰라는 단어를 반영한 의뢰인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그 자체로 가장 원뜻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다른 표현을 굳이 만드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보다 좋은 표현 또는 우리말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본문으로]
  2. 많이 쓰이는 고객, 소비자 등의 표현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체보다는 지위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한다. 또한 스스로를 칭하기 보다는 남이 불러주는 칭호라는 2인칭 중심의 속성이 보다 강하지 않나 생각한다.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1인칭 중심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본문으로]
  3. 언급한 문제에 관한 속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디서 차용 또는 확인한 개념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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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시티헌터"에 등장한 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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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헌터 제2회에 등장한 장면입니다. -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구청 공무원이 정치인과 연루되어, 결식아동급식비를 횡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자면 공무원과 정치인 간의 비리 문제인데, 그게 결식아동급식과 관련하여 나오다보니 계속 복지관이 비춰집니다.
때문에 마치 복지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듯한 인상마저 주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등장한 소녀의 얘기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면 거지라고 놀린다"는 얘기는 너무 가슴 아팠고, 또한 씁쓸한 자괴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 그럼 복지관이라도 가서 밥을 먹어야지 왜 빵을 먹어 왜"
"복지관에서 먹겠다고 쿠폰받으면, 애들이 거지라고 놀리는데? 거지라고 놀림받는 것보다 두드러기나도 빵이고 라면먹고 긁는게 나아. 가려운게 배고픈거보다 낫잖아. 거지소리 듣는 것보다 낫잖아!"

가끔씩 언론에 등장하는 사회복지 관련 비리 문제를 볼 때면, 어느 직업에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과 관련될 때 더욱 부각되고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과 씁쓸함이라는 양가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보면서, 비단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반드시 잘하고 있는 좋은 사례와 모습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이 힘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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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란 .... 차별성, 사회복지를 구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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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도대체 뭐란 말인가?
4년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배워도 누구하나 그 정의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현실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난 그것을 사회복지의 특성, 즉 다른 전문직 또는 유사관련업무와의 차별성,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그 구분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한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교회[각주:1]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복지관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서비스는 사회복지인가? 아닌가?

위 질문에서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남에게 설득할 만한 대답과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한편 맞다고 대답하였다면, 아래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해보자.

경로식당 이용자가 아닌 지역주민 한명이 찾아와서 밥을 달라며 큰소리를 낸다.
"저기 아래 교회에가면 아무나 밥 주는데, 여기서는 왜 밥안줍니까?"
"거 있는 밥, 한그릇만 퍼 담으면 되느데 왜 안됩니까?"

당신은 전혀 모르는 이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당장 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혹은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이제 어느 쪽이 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당신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이 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디며,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솔직히 질문 같지도 않은 이 질문 하나에, 많은 복지사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이제 질문을 조금더 확대해 보자.

사회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다면 자원봉사나 자선사업 등과 뭐가 다른 것일까?
오래된 자원봉사자가 농담처럼 건네는 "내가 반(半)복지사 아이가?"라는 말에서 양가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왜 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자..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차례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요소로 Perlman은 4P를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Place(장소)가 등장한다.
바로 이 장소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시설을 지칭한다.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내 대답이다.

조금 대답이 부족한가?
똑같은 장소인 교회와 복지관 무엇이 다르길래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Process(과정)의 차이, 즉 전문성의 차이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자립생활의 영위에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은 선교에 그 목적이 있으며, 자선에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그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서 종결되지만, 사회복지는 식사라는 수단 보다는 클라이언트 자체의 자립, 자활에 목적을 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물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Person(사람)이다.

결식이라는 Problem(문제) 상황과 식사제공이라는 수단은 같아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람중심의 관점과 자립생활추구라는 목적이 다르기에 이 두 서비스는 결코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럼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채용되어 어려운 이웃들을 사례관리하면서 체계적인 형태로 무료급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일까?

또 헷갈리는가? 첫번째 대답에서 이미 정답을 제시하였다.
Place(장소)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자기집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한 행동인가? 그것을 우리는 의료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책임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의 전달이 아니다. 확고한 목적을 갖고 수행하는 사업이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은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진다.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제공되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자, 이제 사회복지와 다른 자선사업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단, 오해는 말아야 할 것이 폭넓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꼭 우리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극히 일부분만으로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어찌보면 자선에서 사회복지가 태어났기에 어찌보면 두 가지를 억지로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우문(愚問)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것을 구현할 구체적인 기술이다. 과연 우리가 말하는 전문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 To be continued.

  1. 굳이 교회를 예로 든 것은, 교회에서 자선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휴먼서비스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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