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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敎]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글 20건
- 2021.07.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2021.07.2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2021.07.06 소방훈련 및 교육
- 2021.07.05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2021.07.0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32조)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6조)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1/3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교육방법 등) 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748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상시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을 확인해야 함.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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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때 사업의 분류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법 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나. 기타 개인서비스업(대분류)
2) 적용예외 조항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따라서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소속 근로자 (법 제29조 제1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29조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참조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근로자 정기교육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 11. 17., 일부개정]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많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29조에 따른 교육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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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2. 용어의 정의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3호)
↳ 2. 근린생활시설
9.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2)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3)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3. 교육대상: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인(법 제22조 제1항)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0인 이하는 제외(시행령 제26조)
4. 교육의 주체
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법 제22조 제1항)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리자로 교육의 주체가 된다.
②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0조 제6항 제4호)
5. 교육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시행해야한다.(법 제20조 제6항 제4호)
1) 훈련/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별도의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훈련/교육방법: 자체훈련/합동훈련, 자체교육/그밖의 교육
3) 훈련/교육내용
① 이용자/거주자 및 근무자(직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② 소화기 사용, 시설 화재 시 피난 대피 요령, 소방 관련 법률 내용 전달
③ 소방 조직 구성 역할 전달
④ 화재 시 임무 숙지 및 연습 실시
※ 반드시 소방훈련과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5.>
※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53조 제2항 제8호)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교육결과의 보관 의무
1)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용
2) 보관기간: 교육 실시 다음 날로부터 2년간
※ 2021년 현재 2019, 2020년의 교육실시 결과를 법정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 보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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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 제7조 제3항 각호)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①「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장, 제5항에 따른 통장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③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7조 제4항)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5. 교육기관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야하며, 적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
① 2020년 PPT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② 2021년 동영상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2) 인터넷 강의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https://duty.kohi.or.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s://www.lifelongedu.go.kr
- 과목명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6338
※ 검토사항
법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과 강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2조의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고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129.go.kr/)의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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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2.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법 제59조의4 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 검토사항
신고의무자 교육과 별개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해야한다. 단 예방교육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이며,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 시행령 별표5 제2호 아목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검토사항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인터넷 강의로 해당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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