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정보] 복지 이야기/[敎]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글 20건
- 2021.06.22 개인정보 보호 교육
- 2021.04.2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3.26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 2021.03.1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 2019.05.17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글
개인정보 보호 교육
1.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는 자2(법 제31조제1항)로 공공기관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법 제2조제5호)
③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법 제28조제1항)
※ 필요조치사항: 내부기안으로 시설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중간관리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직원을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교육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4. 교육의 주체
1) 교육 계획 수립 책임: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8조제2항)
2) 강사의 요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강사명단: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5.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및 빈도: 연 1회(필수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 1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사내(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 온라인교육: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grp/selectEduGrpInfo.do
3) 교육내용: 교육 필수항목에 대한 내용 없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타 조치사항
①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법 제29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 외 법 제75조 및 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토에 유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1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시행령 제25조
→ 설치는 법 제25조 검토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0) | 2021.06.25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4.23 |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0) | 2021.03.2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0) | 2021.03.15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유했던 것에 댓글로 추가된 내용을 더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들이 바뀐 점 등도 보완했습니다.
<이전글>
2019.05.1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덧붙여 보고가 의무사항인 경우 별도로 <보고>라고 명시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올해 6월 30일 개정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바 놓치지 마세요~
<추가 2021. 04. 29.>
또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등은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합니다.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자료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서식에 근거해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하신 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3.15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추가 2021. 06. 0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에 수정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41552012181000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0) | 2021.06.22 |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0) | 2021.03.2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0) | 2021.03.15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 2019.05.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 제3조(정의)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응급환자 관련 응급조치 및 관련 수칙 수립(법 제13조)
↳ 법 제18조에 의거 미 조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참조
둘째,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법 제16조)
셋째,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법 제17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하나, 매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업무가 주가되는 종사자는 해당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둘, 안전교육은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0) | 2021.06.22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4.2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0) | 2021.03.15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 2019.05.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법 제13조 제3항에 보면,
법 제13조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즉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심지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도 있다.
교육 미실시와 더불어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교육을 잘 실시하였다면 해당 내용도 놓치지 말자!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0) | 2021.06.22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4.23 |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0) | 2021.03.26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4) | 2019.05.17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1. 04. 23.
2015. 4. 2.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
많이 들어보았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소방교육 등이 그것인데, 늘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였겠지만, 그 종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관계 규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update. 2019. 10. 30. -----------------------------------
update. 2019. 5. 17. ------------------------------------
인권교육이 그 대상 시설에 따라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보통 연1회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노숙인시설을 제외하면 사이버교육도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http://edu.humanrights.go.kr/academy/course/cpseduMain.do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연1회 1시간 이상이며, 사이버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첨부파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전 검토 파일들입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敎]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0) | 2021.06.22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0) | 2021.06.22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 2021.04.23 |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0) | 2021.03.2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0) | 2021.03.15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