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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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권과 관련하여 강의한 내용의 최종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과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들(우리)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인권(배포용).pptx


강의용으로 최근이 이슈가 된 미국 덴버대학 체노웨스 교수의 "3.5%의 법칙"과 "Tit for tat"에 대한 이야기 등을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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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특강 - 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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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와 함께 했던 인권 특강 강의 교안입니다.


인권 발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만나는 인권과 발견되어지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권 특강(사부네).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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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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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국가인권위 등급보류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적사항 회신하고, 하반기에 재심사합니다.

 

이미 2009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A등급이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ilesunkr&logNo=120087647361

 

그리고 올해(2014년) 심사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향신문] 인권위, 정기등급심사 ‘등급보류’…국제 망신, 2014. 4.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404051211221

 

이것이 C등급도 안된다(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3943)는 소리인건지, 재심사를 통해 A를 회복하고 못되면 B등급이라는 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120여개국 중 70여개국이 A등급을 받는데, 한국은 이미 그 이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씁쓸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에
https://www.facebook.com/nhrckr/posts/557819944316087?stream_ref=10
이와 같은 글을 남겨서 오해(?)를 불식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해명자료] ICC 승인심사 연기 관련 설명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_2.jsp

 

ICC가 인권위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하면서 지적한 것은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 보장,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의 부족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62057295&code=990101

 

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했던 한 변호사의 글이 있어서 링크 남깁니다.
http://withgonggam.tistory.com/1382

 

6월 30일,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역시 부실하다는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등급보류' 망신당한 인권위, 재심 답변서도 '부실'(종합) 2014. 7. 6.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7/05/0705000000AKR20140705022451004.HTML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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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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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과제를 담은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2014. 8. 25.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권 보장, 인권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 과제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5가지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합니다.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다섯가지 기본방향

 

△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
△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또한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뱡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609826&flag=VIEW&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522&m_id4=523&m_name1=위원회활동&m_name2=보도자료&m_name3=국내보도&m_name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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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인권교육 강화보다는 인권 침해 유발자에 대한 실천적 규제가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위에서 언급하는 사회권들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 모를 뿐더러,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강자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5월 22일자 연합뉴스에서는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22/0601200100AKR20140522001000098.HTML

 

여기에 보면 '세계노동권리지수'라는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등급,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의 노동권 보장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천적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있는 선언적 대안과, 교육 및 인식개선운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력있는 인권증진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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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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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귀하의 사이버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hankookilbo.com/v/005f691d25ea4593b30c46ab1844ec65

 

- [정보운동]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위 [정보운동] 사이트에서는 원문링크와 그 일부에 대한 한글해석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링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의 목차>

I. 도입
II. 배경과 방법론
III.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슈들

  A.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 법의 보호
  C. 누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D. 절차적 보호수단과 효과적인 감독
  E.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

IV.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V. 결론과 권고

 

이 중 V. 결론과 권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만 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디지털 통신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불법적 간섭이 자행되고 있어 감독 효과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듬어져야 하며, 각국은 자국 법·정책·관행이 감시 관행의 필요성, 비례성, 적법성의 원칙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독 조치에 대해, 그리고 구제조치들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결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써 급속도로 발달하고 고도화된 인터넷망이라는 인프라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마련에 고심해야할 것이다.

 

Right to Privacy int the Digital Age

 

http://www.ohchr.org/(유엔인권고등판무관 )

 

▶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 공개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75&LangID=E

 

▶ 보고서 전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7/Documents/A.HRC.27.37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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