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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楞嚴] 생각 나누기/[權] 사회복지와 인권
2026. 6. 2. 13:08
인권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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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권이론고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은 "인권 간 위계(hierarchy)는 없다"는 입장에 가깝다. 하지만 실제 법 적용이나 정책 결정에서는 특정권리가 다른 권리처럼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르면,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질 뿐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되는 권리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권"으로 가장 강한 보호를 받는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고문금지"도 거의 절대적인 권리이다.
반면 "재산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여러 이유로 상당한 제한이 가능하다.
실제 법 적용에서도 권리 충돌시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곤 한다.
따라서 위계를 단정하기 보다는, 보호강도와 제한가능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아래는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을 앞서 제시한 보호 강도와 제한 가능성을 기준으로 비교 정리해 본 것이다.
| 조항 | 권리 내용 | 보호 강도 | 제한 가능성 |
| 1조 | 인간의 존엄과 평등 | 최상 | 매우 낮음 |
| 2조 | 차별금지 | 최상 | 매우 낮음 |
| 3조 | 생명·자유·신체의 안전 | 최상 | 매우 낮음 |
| 4조 | 노예·예속 금지 | 절대적 | 거의 없음 |
| 5조 | 고문·비인도적 처우 금지 | 절대적 | 거의 없음 |
| 6조 | 법 앞의 인격 인정 | 최상 | 매우 낮음 |
| 7조 | 법 앞의 평등 | 최상 | 매우 낮음 |
| 8조 | 실효적 구제받을 권리 | 높음 | 낮음 |
| 9조 | 자의적 체포·구금·추방 금지 | 매우 높음 | 낮음 |
| 10조 |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 | 매우 높음 | 제한적 |
| 11조 | 무죄추정·죄형법정주의 | 최상 | 매우 낮음 |
| 12조 | 사생활·가족·주거·통신 보호 | 높음 | 중간 |
| 13조 | 이동·거주 이전의 자유 | 높음 | 중간 |
| 14조 | 박해로부터 비호를 구할 권리 | 높음 | 중간 |
| 15조 | 국적을 가질 권리 | 높음 | 낮음~중간 |
| 1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 높음 | 중간 |
| 17조 | 재산권 | 중간~높음 | 비교적 높음 |
| 18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매우 높음 | 외적 표현은 제한 가능 |
| 19조 | 의견·표현의 자유 | 매우 높음 | 중간 |
| 20조 |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 높음 | 중간 |
| 21조 | 정치참여·선거권 | 높음 | 중간 |
| 22조 | 사회보장권 | 중요하지만 점진 실현 | 높음 |
| 23조 | 노동권·공정한 노동조건·동일임금 | 중요하지만 제도 의존 | 중간~높음 |
| 24조 | 휴식·여가·노동시간 제한 | 중요하지만 제도 의존 | 중간~높음 |
| 25조 | 적정 생활수준·건강·복지·의료·주거 | 매우 중요하지만 점진 실현 | 중간~높음 |
| 26조 | 교육권 | 높음 | 중간 |
| 27조 | 문화생활·과학·저작권적 이익 | 중간~높음 | 중간 |
| 28조 | 권리가 실현될 사회·국제질서 | 구조적 권리 | 높음 |
| 29조 |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권리 제한 원칙 | 제한 기준 조항 | 해당 없음 |
| 30조 | 권리 파괴 목적의 해석 금지 | 최상 | 거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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