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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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용자들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있다. 

이때 후원자의 정보는 그 수집 목적이 일반 이용자들과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도 사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을텐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토해보았다.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몇몇 기관의 서식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 등을 검토해 일단의 최종안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서 검토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할 것인가, 선택정보로 할 것인가였다.

결론적으로는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택정보로 결정하였다.

항목별로 수집목적과 사용항목들을 세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1-070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후원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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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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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관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위탁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령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하나 눈여겨 봐야할 조항이 바로 ‘사무편람’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을 맡긴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편람’은 누가 작성해야하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사무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을 받은 법인 등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무편람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언급한 수탁사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이것은 위·수탁계약서(약정서,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계약서 등의 예시를 살펴보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별표)
    가. 시설: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건물 및 토지
    나. 그 밖에 “구”와 “법인”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
  2.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의 사업
    가.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가 요청하는 사업

---------------------------------------------------------------------

○○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ㅁ 위탁재산: ○○노인복지관
ㅁ 위탁기간: 20◇◇. 1. 1. ~ 20☆☆. 12. 31.
ㅁ 위탁사무: 노인복지관 관련 업무 일체
-----------------------------------------------------------------------------------

결론적으로 ① 위탁받은 시설의 토지, 건물, 비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② 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무, ③ 기타 협의한 사무에 대해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담아 작성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상의 사무편람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 조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챙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063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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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2>

 

그렇다면 이런 사무편람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이래저래 검색해보았지만, 딱히 샘플로 제시할만한 사무편람이 없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별첨으로 사무편람을 두는 것을 제안해본다.

한편 사무편람으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은 우리 사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용신청(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등), 후원신청, 자원봉사활동신청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청서 서식과 더불어 작성,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플로우차트 등으로 만들어 첨부한다면 충분히 사무편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더보기

아래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이전에 만들어본 예시이다.

공식적인 서식이 없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추천한다.

 

2021-071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2.hwp
1.78MB

 

※ 사무편람은 시설의 운영규정과는 별개이다.

※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살펴봐도 해당 내용은 없다.

별도의 구 조례 등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판단은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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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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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① 유산기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하는 기부
②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③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④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2. 기부방법
① 생전기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기부단체에 기부
② 유언에 의한 기부: 유산의 기부에 대해 민법에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에 따라 기부
   단, 상속인과의 유류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50% 이내의 기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 제한: 특정 목적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음
   예) 농지, 주식 등

3. 유언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방법
※ 유산 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① 기부자(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② 유언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③ 유언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④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기부

 

※ 준비서류

유언자 증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불가)
참조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법원(인터넷)
-
주민센터(정부24)
법원(인터넷)
-
-
가정법원


※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4. 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임명공증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통산 10년간 재직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
- 인가공증인: 일정 수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인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5. 공증수수료

(유증 목적물의 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 2,500원
  ↳  유증 금액: 1500만원 초과 19억 8300만원 이하 기준

※ 19억 8300만원 초과 시 수수료 300만원
※ 휴일, 야간, 병실이나 자택에서의 공증 등 사유마다 중첩적으로 50%씩 수수료 추가
   일당, 여비, 출장비 별도

※ 공증수수료 출처: http://gongzng.kr/notarization7

 

 

2021-0629 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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