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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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2022-081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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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

welfareact.net

 

앞서 2014년도에 검토한 바 살펴본 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지에 대해 검토해 샘플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듯하지만, 대부분 큰 변화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사회복지관과 병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상정해 작성해본 예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예시

 

2021-0708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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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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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안전대상물은 특급, 1, 2, 3급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소방계획서도 달라진다.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에서는 각종 서식 게시판을 통해 해당 소방계획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다.

 

우선 위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층수(또는 높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가연성 가스 저장·취급시설(예를 들어 목욕탕 운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3급에 해당할 것이다. 2급 대상시설 여부는 시행령의 별표5를 조금더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소방계획서 서식은 2급과 3급의 구분이 없으니 더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소방계획서 일반 소형(2급, 3급) 서식 다운받기 (2020. 04. 23. 기준)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2021-0709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 구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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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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