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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3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일정 관리
- 2021.04.2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6
글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일정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하는 업무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예산 관련부터 각종 필수 회의(이사회, 운영위원회의), 법정 의무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정들을 캘린더로 공유할 수 있다면, 일정을 놓쳐서 실수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단 저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해야하는 일정들 중 사회복지시설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캘린더에 넣어두고, 반복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도록할까 합니다.
또한 [공통] [교육] [공사] [회의] 등과 같은 업무관련 태그와 <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시설 태그를 구분해 사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까 합니다.
이 캘린더는 일정 시간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과 공유하여 공동작업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구글캘린더에 위 일정을 추가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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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
2021년 사회복지시설 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공유했던 것에 댓글로 추가된 내용을 더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관련 근거들이 바뀐 점 등도 보완했습니다.
<이전글>
2019.05.17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덧붙여 보고가 의무사항인 경우 별도로 <보고>라고 명시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올해 6월 30일 개정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바 놓치지 마세요~
<추가 2021. 04. 29.>
또한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회복지관 등은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해야합니다.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교육자료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의거하여, [별지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일지 서식에 근거해 교육내용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하신 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합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이전 글을 확인하세요.
2021.03.15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
welfareact.net
<추가 2021. 06. 01.>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이에 수정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5141552012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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