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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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매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ㅇ ~~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 중략 -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을 때 목적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는 ①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② 채용결과 지자체 보고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년 기존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6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같은 책자 p.47과 p.48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근거로 매년 조회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은 조금 다르다.

< 아동학대 관련 사항 > p.47
ㅇ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 > p.48

ㅇ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즉 사회복지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을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단, 조사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2021-0329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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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21. 3. 29. 12:17

가난한 사람들은 왜 보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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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인 베블런은 수요와 가격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달리, 사치재에 대해 가격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과시욕, 모방욕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하기도 한다는 '베블런 효과'를 주장하였다. 이는 곧 인간이 갖는 비합리성에 대한 그의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의 이런 통찰은 정치적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베블런은 왜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수적이 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돈과 권력을 소유한 이들(유한계급)은 세상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보수성향은 상류층의 특징으로 다른 계급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베블런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기에는 기존의 방식에 적응하기에도 버거워 이에 순응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현실의 삶이 급급해 세상을 바꿀 여력이 없으며, 그저 버티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한편 정재승 교수는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뇌가 다르다고 말하며, 그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공포에 더 민감하며, 그 결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인간의 깊은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은 역겨움과 사회적 불공정, 강자의 특권, 약자의 부당한 고통, 개방성에 반응한다.
이러한 성향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합리와 불합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심리가 흥미로운 이유이다.

 

newstapa.org/article/asknK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적이 되는가?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적이 되는가?

newstapa.org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9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9

 

www.gobalnews.com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09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가 - 시사IN

사람은 왜 보수와 진보라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갖는가.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가. 부자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강남 좌파’ 현상은 어떻게 전 세계에 그리도 많은가. 왜

www.sisain.co.kr

크리스 무니 〈똑똑한 바보들〉

 

 

#계급배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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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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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은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 제3조(정의)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용시설 관리주체(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첫째, 어린이 응급환자 관련 응급조치 및 관련 수칙 수립(법 제13조)
        ↳ 법 제18조에 의거 미 조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응급조치 수칙은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참조
둘째,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법 제16조)
셋째, 어린이 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법 제17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하나, 매년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업무가 주가되는 종사자는 해당업무 수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둘, 안전교육은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실습 2시간 포함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한다.

 

2021-0326 사회복지관 등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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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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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입찰에 따른 기안 및 공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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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ever.tistory.com/625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이번에는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입찰..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물론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등)

welfareact.net

 

위와 같이 집단급식소의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공고 및 선정절차는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혹여나 도움이 될까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안과 공고문 자체를 예시로 공유해봅니다.

 

단지 텍스트만 복사해서 쓰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공고문의 예시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선정 방식을 따르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낙찰자 선정방식이 협상에 의한 선정 등과 같이 달라지면 선정 세부 기준 등도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한편 입찰의 형태는 일반 경쟁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이 있는데, 예시에 사용된 것은 지역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 update 2022. 12. 07. --------------

사회복지시설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이 추진되면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보았습니다.

 

(예시) 급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2022 - ea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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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기안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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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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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간과하기 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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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잘 진행하는 반면, 교육 내용을 게시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법 제13조 제3항에 보면, 

법 제13조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즉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심지어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도 있다.

교육 미실시와 더불어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니, 교육을 잘 실시하였다면 해당 내용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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