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결산서 증감의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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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다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증감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보아도, 특별한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나 해석도 단편적일 뿐 일관적으로 정리된 공신력 있는 그 어떤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다.

다만 역으로, 지자체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해석과 결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증감의 표시 기호이다.

증가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며, 감소의 경우는 △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부호는 무슨 부호일까?

이는 삼각형이 아니라 그리스어 Δ(델타)이다. 델타는 수학에서 값의 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활용되는데, 회계에 반영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차/감소를 - 부호로 표시하는 경우 쉽게 가획을 해서 +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썰도 있다.


둘째는 증감의 계산 방법이다.

흔히들 예산서 작성에 있어 기정액(기존예산, A)과 경정액(수정예산, B)을 기반으로 증감을 계산할 할 때에는 경정(B)-기정(A)의 방식으로 한다.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때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반면, 결산에서는 조금 달라진다.

예산(A), 결산(B)에 대해 

(수정: 2019. 3. 28.)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얼마가 덜들어왔으며, 얼마를 덜 사용하였느냐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기 위해

예산(A)-결산(B)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단위는 원단위로 한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지설정보시스템에서 표기하는 방식을 근거로 하였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산은 B-A, 즉 경정-기정으로 한다.
하지만 결산은 A-B, 즉 예산-결산의 방식으로 한다.
또한 감소의 경우 Δ(델타) 기호를 사용하나, 편의상 △(삼각형)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음수) 부호를 사용해서 표기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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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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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만 할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26조 해고의 예고 등,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실제적 법률은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통상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


위와 관련해서는 「민법」을 따르게 된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0조는 본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피일차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 뒤엔 그것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해야한다.

하지만 상호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를 해야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는 계약직도 마찬가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한다. 아니면 법률 위반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무단결근할 수 있지만,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가 가능하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개월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정도를 산정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손해 배상 여부를 떠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있고 예의있는 고용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근로계약의 해지(민법 제660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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