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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18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 2016.03.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 2016.03.14 예산편성 운영기준: 천원 절사? 절상?
글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하략 -
위와 같이 정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충분히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제3조(적용대상)에서, 아래 시설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중략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조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아래 면적 이상의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제2조(적용대상) ① - 중략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해당시설은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제7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교육 이수,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그리고 제13조에 의한 보고 및 검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위배시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과 요양원은 주의하자, 사회복지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
사회복지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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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자체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중략 -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p.114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장은 관련기관별 협력체계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해석의 오류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막연히 사회복지관이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는 좀더 세밀한 법령해석이 요구된다.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 중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략-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위 동법 제9조의3에 따르면, 그 적용대상에 대해 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소라 하여, 다시한번 동법 시행령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굳이 억지로 끌어들여본다면, 위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시설”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언급한 ‘다중이용업소’와 같다고 판단되며,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과도 동일하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조금더 살펴보면, 제2조제1호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언젠가 적용대상에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내 결론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육 및 신고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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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운영기준: 천원 절사? 절상?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행정규칙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8%88%EC%82%B0%ED%8E%B8%EC%84%B1%EC%9A%B4%EC%98%81%EA%B8%B0%EC%A4%80
여기 [별표13] 세입.세출예산의 편제에 따르면,
3. 예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예산의 절사와 절상
-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절상함으로써 계정초과로 발생할 우려를 없애도록 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에 제시합니다.
한편, 추경예산서, 결산서 작성시 증감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추경예산서: 경정(B)-기정(A) ; 통상 B-A입니다.
결산서: 예산(A)-결산(B) ; A-B로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준점에 따라 증감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기정예산(A) 대비 경정예산(B)의 증감을 보기에 A-B
결산(B) 대비 예산(A)의 과부족을 보기에 B-A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추가경정(추경)은 말그대로 예산의 증감을 보는 거라고 사료됩니다.
즉 전차에 대비해 예산이 늘었나 줄었나를 보는겁니다.
따라서 경정(B)-기정(A)가 맞다고 봅니다.
<추경>
기정(A) 경정(B) 증감(B-A)
100 90 -10 / 전차 대비 10이 줄었다(-)
80 100 +20 / 전차 대비 20이 늘었다(+)
한편 결산은 계획(예산) 대비 결산하여 잔액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를 보는겁니다.
예산(A)-결산(B)로 산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결산>
예산(A) 결산(B) 증감(A-B)
100 90 10 / 계획 대비 10이 남았다(+)
80 100 -20 / 계획 대비 20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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