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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6 거제도 공곶이 그곳에 가면..
- 2013.03.26 수의계약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여부
글
거제도 공곶이 그곳에 가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위치한 공곶이
거제의 숨겨진 비경 중의 한곳이지만,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그 마을까지 찾아갈 방법이 없다.
차도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날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산 하나를 넘어가면 된다.
마치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찾아가듯, 공곶이는 그렇게 숨겨져 있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길은 와현에서 끊어져있다.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공곶이가는길펜션" 근처에 보면 주차할 곳이 있으니 일단 차는 그곳에 대어두고 1시간 정도의 등산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서보자.
시작부터 가파른 산길이 있으나 그다지 험하지는 않으니 걸을만하다.
조그만 아이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곶잘 볼 수 있다.
한참을 산을 오르고나면, 이정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내리막길!
오히려 내리막이 더 위험하니 조심조심 내려가자.
사람한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동백나무 덩쿨길을 지나면 몇가구 안되는 조그만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내려가는 길 사이사이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어 바다 건너의 내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등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공곶이는 봄에 찾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흐드러진 동백과 수선화를 만끽할 수 있다.
노부부가 가꾸기 시작했다는 공곶이는 노랗게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면서 잠시 힐링~~
마을을 벗어나 바닷가에 닿으면 손에 닿을 듯 내도가 보이며, 푸른 파도 사이로 뛰어오르는 숭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정에 없던 이벤트.
공곶이는 상상하는 만큼 너른 공간은 아니며, 수선화가 광활한 공간에 피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듯한 풍경이 주는 감성충전할 수 있는 공곶이만의 매력으로 가득하다.
돌아갈 때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가야한다는 것은 함정!
중간에서 2000원이면 무인판매대에서 구할 수 있는 수선화 한뿌리와 천리향 묘목은 선물!!
꼬랑지)~~
아기를 대동하는 경우 유모차를 끌만한 곳은 없다. 갖고 가는 것은 짐만 될 뿐이니 포대기로 단단히 업고, 안고 가는 것을 추천.
또한, 계단 등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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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하면, 복지관에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할 경우 가능한 계약 총액이 2천만원인지 2천2백만원(부가세 10% 포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계약에 익숙치 않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타법개정] 에 따르면,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하략 -
하지만, 제7조와 제8조를 봐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수의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 중략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중략 -
그리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이어진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 하략 -
위에 표현에 따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속선상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멀리 돌아왔지만, 간단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바로 나오고 있다.
추정가격
부가세와 관급자재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며 적격심사를 평가할 때 기초가 된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300991&mobile&categoryId=2898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번호] : 회계 41301-763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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