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해 배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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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강조되고 있는 인권!!

그에 대해 한 강사가 얘기한다.

바로 "기본권 < 시민권 < 인권 < 권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알려면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을 보라고 조언해주었다.

 

 

세계인권선언.hwp

 

대한민국헌법.hwp

 

 

그 조언을 들으면서, 모든 법의 최상위법이라는 헌법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우선 헌법부터 시작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인 세계인권선언에 대해서 천천히 확인해보아야겠다.

 

 

update) 2013. 6. 12. -------------------------------------------------

 

(A규약-사회권) 경제적&middot;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hwp

 

(B규약-자유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hwp

 

 

세계인권선언에 덧붙여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을 찾아 추가정리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사회복지의 목적을 인간에 대한 존중, 자립생활 추구,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 둘째, 셋째를 통해 사회복지를 사회복지가 아닌 것과 구분하고 또 구체적인 실현의 방법을 위한 대원칙으로 삼아왔는데, 인권이 바로 미처 채우지 못했던 첫번째 사회복지의 목적을 구현하는 원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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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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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란 표현이 나온다. 즉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공익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

이는 동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으로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제7조)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제7조의2)의 자격요건에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다시한번 검색해 보았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상 6가지 요건을 갖출 때 공익단체,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update 2021. 7. 8. -----------------------

아래는 운영위원에 대한 공익단체의 추천서 서식을 만들어 본 것이다.

법적, 공식적 추천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바, 공익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때 아래 서식을 기반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 공익단체 추천서.hwp
0.04MB

 

 

update 2025. 6. 5. -----------------------

이 제7조가 2017. 10. 24. 삭제되었습니다.

해서 "공익단체"가 정확히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는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이전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지자체에서 해야할 듯합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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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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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준 및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하지만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수탁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을 2007년 연구 발표하였고, 그에 따르는 심사지표 또한 제정하여 공표하였다.

 

직접 첨부하기에는 용량이 다소 큰 관계로 아래 링크로 대신한다.

 

[출처]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http://www.bsdi.re.kr/00_board/view.jsp?num=85&bname=bdSaeob&keyfield=Subject&keyword=위탁&page=1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기준안 연구 (2007).pdf

 

첨부는 용량을 줄인 저화질 버전입니다. 고화질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직접 받으세요~

변환은 Pdf-Pro v.5 free 를 사용하였습니다.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4.pdf

 

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지표 (2007).pdf

[원본] http://www.bsdi.re.kr/upload/bdsaeob/2010110212886732392773.pdf

 

3. 2010년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표

 

(부산복지개발원)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지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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