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의 용역 가액 환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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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할까?
관련하여 정보를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사항 뿐이었지만, 범용적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의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의1호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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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예방 협력기관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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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주부봉사단 활동 프로그램 "엄마가 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현판 전달사업을 추진하던 중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조했습니다.

컨셉이야 진부합니다. 엄마아빠 사이에 있는 아이 1명. 아동이기에 초록색 파란색 위주이고, 새싹을 약간 표현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요? ^^;;
가족복지사업에서 공히 사용할 수 있을 듯해서 범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아동성폭력예방캠페인" 관련해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하지만, 사용에 있어 저작권 관련 부분들이 명확치 않아 그냥 만들어 본 것이지요.
아무래도 그 그림을 먼저 보았으니 색감이나 컨셉이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도 2시간 정도 걸려서 작업했어요~^^
인쇄작업을 위해 4000pixel*3000pixel로 작업했는데, 용량이 커져서 1/10으로 줄여서 올려봅니다.
혹시 유사작업 하실 분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편집하시라고 포토샵 편집 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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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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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0일(음 11월 16일) 개기 월식 / 원본 크롭 2000pixel*1000pixel


그러게 너 어찌

가슴 한 켠 시리게 베어주고도

괜찮다 괜찮다 웃었던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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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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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의 흔적이 그림자로 남아..
그렇게 그리고 또 그리는가?
사람아 사랑아~
그래도 그 가슴 따뜻했다면,
붉은 눈물은 흘리지 마라~
그렇게 흐려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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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0일(음 11월 16일) 개기 월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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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을 담아보았습니다.

소니 알파500 sal55200-2 일명 오이쌈 렌즈로 찍었고, 포토샵으로 크롭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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