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반응형

2007. 7. 3. 국회통과

2007. 8. 3. 개정법률 공포
2008. 2. 1. 시행

20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주요내용

1.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가.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2008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

2.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가.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 (11종 → 6종)

종  류

현  행

개  정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양로시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3. 기타

-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반응형

사회복지관련 주요 변경사항

반응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시행 : 2008. 8. 1.
☆ 주요내용
1. 효행교육 실시
- 실시주체 : 지자체
- 대상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3. 효행 우수자 선정 및 표창
4. 법인형태의 효문화진흥원 설치 (2008. 8. 7.)


'사회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인 이사 25% 이상 외부 추천 인사 선임
  (이사 정수 5명 → 7명)
2. 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설립허가 취소
3.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 임명
4. 법인 이사회 개최 후 회의록 의무공개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종사자 대표 포함, 7∼15명으로 확대
6.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신설 / 3급 사회복지사 자격 폐지 (09년부터 시행)

반응형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반응형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1991('05.12.9)호 -


●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입소 요건?
"무료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소대상자 평가판정결과의 요양필요점수가 아래의 시설입소 인정점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실비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가. 실비입소대상자
    1)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건강진단서 첨부)
    2)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
    3)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시설소재지와 신청인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관할 시군구는 신청인 거주 시군구로 방문조사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심사
    4) 관할 시군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 통보
    5) 시설입소 인정점수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나. 시설입소 인정점수 (※ 평가판정 조사표 붙임 참조)
    1) 실비노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40점 이상, 기능상태 중등 중,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시설입소 인정점수 50점 이상, 기능상태 최중증 또는 중증,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50점 이상 ~ 70점 미만의 경우 중증, 70점 이상의 경우 최중증)

   ※ 요양필요점수가 40~50점이지만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가불가한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가능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

반응형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 시행일 : 2008. 7. 1.부터 시행

반응형
[정보] 잡동사니들 2007. 8. 10. 16:49

사이시옷 사용의 원칙

반응형

1. 외형상 조건 : 두 낱말이 결합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예) 만홧가게, 노랫말, 장맛비, 등굣길, 꼭짓점, 소줏집

2. 발음상 조건 : 된소리가 생겨나거나, 'ㄴ' 발음이 생겨나거나, 'ㄴㄴ' 발음이 생겨날 때. 
       예) 나뭇가지, 나뭇잎 (O) / 머리말 (O)

3. (예외1) : 한자어와 한자어로 만들어진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
       예) 대가, 시점, 초점 (O)
       단, 6개는 예외 : 찻간, 툇간, 횟수, 셋방, 숫자, 곳간 (O)

   (예외2) : '-꾼'이나 '-님'과 같은 접미사 앞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예) 나무꾼, 소리꾼, 야바위꾼

[참조] 지식검색, http://kin.naver.com
      ① 지식검색 결과 1 : 사이시옷의 법칙
      ② 지식검색 결과 2 : 사이시옷 총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