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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3 후원금의 수납방법에 따른 수수료 처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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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수납방법에 따른 수수료 처리에 대한 고찰
지난 2010년부터 후원금(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수납하는 방법은 현금, 신용카드, CMS, 지로(Giro)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수납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수수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지로, CMS 등에 의한 후원금 수납시에는 건당 240~250원 정도의 수수료가 원천징수되고 복지시설로 입금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지로(MICR 장표)후원하면 실제 통장에는 9,760원이 입금된다.
이때 시설의 후원금 수입은 얼마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금액은 10,000원일까 9,760원일까?
후원자의 입장에서보면 당연히 10,000원이 맞겠지만, 시설의 입장에서도 10,000원이 맞을까? 9,760원이지는 않을까?
생각1) 후원금 수입을 시설의 입장에서 통장입금 금액(9,760원)으로 한다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의거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출을 잡지 않는다. 세입 또한 소득세가 차감된 이자 금액만을 세입으로 잡는다. 하지만 지로나 CMS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도 아니며, 엄연히 은행의 수익으로 선차감하여 지급해주는 금액으로 해당금액만 세입으로 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만일 차감된 금액만 세입으로 잡는다면 후원금 영수증도 당연히 9,760원으로 발급해야함이 옳다. 하지만 후원자는 실질적으로 10,000원을 지출한 바, 후원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지로 사용에 따른 금융결제원 또는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용, CMS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2) 후원금 수입을 후원자의 지출금액(10,000원)으로 설정한다면?
시설의 입장에서 후원금 수입을 살펴보면, 후원금 통장의 잔고와 일치해야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을 10,000원으로 하고, 별도로 지출 240원에 대한 지출증빙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지출증빙으로 복지시설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CMS의 경우 월단위로 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로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수수료는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로 수수료의 지급 및 방법에 대해 금융결제원(http://www.kftc.or.kr/)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인 지로이용기관이 부담하며, 거래은행의 수익이 되고 수납된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건별로 차감'하는데, 이는 지로대금을 납부고객으로부터 일일이 수금해야 하는 것을 결제원의 승인만 거치면 각 은행과 별도로 수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은행이 그 수납업무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지로이용에 따른 혜택의 일부를 지로이용기관이 은행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출처) http://www.kftc.or.kr/business/giro_02.jsp
update 2013. 03. 06. ---------------------------------------------------------------------
금융결제원의 링크가 사라졌네요. 대신 지로업무규약을 첨부합니다.
역시 금융결제원의 자료이며, 제4장 회비 및 수수료 제13조(수수료 등)에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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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전산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도 질의해 보았다.
지로, 또는 CMS로 입금되는 후원금은 입력할 때 수수료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후원금은 총액인 10,000원을 입력하고, 수수료 240원은 옆에 별도로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때 후원금 영수증은 10,000원으로 발급이 된다.
한편 이 내용을 회계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발생한 수수료 240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출결의를 내어야 한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수입은 10,000원으로 하고, 수수료는 지출결의 하며, 후원금 영수증은 10,000원으로 발급한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다.
전액 후원금으로 잡고, 수수료에 대한 지출 증빙을 징구할 것!
지로업무 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의 수입으로 한다. 따라서 수납은행으로부터 영수증을 징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해당사항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질의한 결과이다).
단, 현재 해당은행에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결국 현재로서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별도의 세입/세출처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은행은 소득에 대한 영수증을 복지시설에게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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