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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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엄연히 유료폰트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모든 직원의 컴퓨터를 조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단지 직원교육만으로 문제하 해결되지는 않는다.

snpo2013.blog.me/222052067231

 

[시민사회 저작권 문제 예방 캠페인 #1] 유료폰트 삭제하기

​저작권 문제 예방 Tips첫 번째, 유료폰트 삭제하기두 번째, 라이선스 확인하기세 번째, 외주 제작 시 유...

blog.naver.com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검색하고 기본폰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www.kcopa.or.kr/lay1/program/S1T239C242/checktool/intro.do

 

홈 >정보자료>SW 점검도구>점검도구 다운받기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www.kcopa.or.kr

여기서 Font(교육기관용) > 내PC폰트 점검기를 다운 받아서 검사하면 된다. 

다운받은 "내 PC 폰트 점검기(20191111).zip"의 압축을 풀면, "내PC폰트점검기(사용전공지확인).exe" 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더블클릭해 실행하면, Windows OS의 기본폰트와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폰트의 기본 폰트를 제외한 모든 폰트의 목록을 보여준다.


이후 직접 유료로 구입하였거나, 무료가 확실한 폰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면, 삭제를 할 수 있다.

한번씩 점검한다면, 유료폰트에 사용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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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잡동사니들 2015. 7. 20. 13:03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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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폰트 파일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해석을 명쾌히 정리해주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이 중 핵심은 다음 한줄로 요약할 수 있다.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웹페이지, 소식지 등에서 사용된 폰트들이 있는데, 이는 통상 외부에 의뢰를 하여 만들게 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료물들에 활용된 폰트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아서 확인토록 하자!

 

 

폰트파일에대한저작권바로알기(편집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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