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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퇴직연금교육
글
퇴직연금교육
1.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 제2항
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가입자 (법 제32조 제2항)
3. 교육의 주체: 사용자 (법 제32조 제2항)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 검토사항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어짜피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단,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교육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서면교육, 상시게시
※ 사용자는 사업장의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공통) |
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퇴직, 중요 인출 등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 |
확정급여형(DB) 가입자 교육 |
DB 제도 기본 정보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회사 내 DB 가입자의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 |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교육 |
DC 제도 기본 정보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안정적인 투자 원칙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 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 투자 상품 확인 |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교육 관련 과태료
연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8조 제1항 제 1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소개: https://www.moel.go.kr/pension/adopt/checkpoint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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