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추가경정에 해당되는 글 1건
- 2020.04.0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글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2020. 4. 1. 18:12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반응형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추경 등에 반영하기 전인데, 외부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기능보강 등이 결정이나,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이 추가배분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즉, 용도가 지정되어 지급된 보조금 또는 재난과 관련해 지원된 보조금은 추경편성 전에 집행하고, 이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는 없다.
굳이 따져보자면, 제2조의2에서 회계 처리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규정 속에 해당 내용을 신설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아가 재무회계규칙 속에 해당 내용이 제13조에 항으로 추가 신설되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반응형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0) | 2021.07.02 |
---|---|
사회복지시설 설치/수탁에 따른 검토사항 (2) | 2020.08.07 |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0) | 2019.03.28 |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0) | 2019.03.28 |
근로계약의 해지 (0) | 2019.02.19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