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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20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글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만 하는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통상 나목의 정보간행물이나 라목의 기타간행물이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해야할까?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 내용은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쇄사 신고필증 포함), 발행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초간행물은 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신고관청은 보상을 해야한다.(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발행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가?
이 법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등록에 있어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조에 의거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회복지시설의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로, 세부내용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컨데 단 10부를 발행해도 등록해야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발행부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최초간행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어,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
넷째는 등록 후 변경의 문제이다.
즉 한번 인쇄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ps)
관련하여 지자체에 우선 질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3. 12. 23)
질문은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정기간행물 등록(출판, 인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으면 될 듯하다.
부산진구는 문화행정담당 ☎ 605-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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