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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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다.

법 제7조 및 그 관련

 

한편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우리는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뜻 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도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어보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중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부연이 되는 설명을 삭제하고 보면 위처럼 간단히 볼 수 있다.

즉 유효폭 등에 대한 부분만 공통사항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는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자동문 설치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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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장애인 그룹홈 공간 할당을 의무화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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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마다, 거기의 0.2%만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공간으로 할당할 수는 없을까?


1000세대의 아파트라면 두집정도 내어주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요즘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한숨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민으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얻어걸린 생각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사실 지역주민의 거부로 인해 장애인시설이 건립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 것이다.

 

이미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와 그에 따른 별표1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시 복리시설로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하나의 조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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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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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의 경우 2013년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외는 없다.


장애인의 의무고용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책무로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이 옳지 않겠는가의 의견이 크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평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생각에 이의는 없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점은 의무고용에 의해 채용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하며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될 때에는 생각을 더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 사회복지의 대상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그것이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건강한 신체적 조건과 기능을 요구한다. 오죽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직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안전책무를 시설에 부여하고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영리조직에서의 생산성의 저하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은 그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영역이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러한 영역들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제기하는 문제는 의무고용이라는 취지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방법론의 문제이다. 즉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권까지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함이다.

 

이에 나는 의무고용에 대해  ±1 방식이 아닌 +1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기존의 제도는 정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만 한다. 즉 97.5%는 일반인, 2.5%는 장애인으로 종사자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나는 +2.5%, 즉 100%의 필요인원의 고용을 유지하되, 그에 더해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102.5%로 하자는 것이다.


물론 고용비용의 문제가 남는데, 기존의 영리기업에 있어 그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더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무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공공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은 의무고용을 통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고, 시설은 종사자의 증대로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는 더 나은 통합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2012/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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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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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고용해야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고용해야만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하다.

결론만 용약해보면,

1. 행위주체 : 법인

2. 대상기준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노인일자리 등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3. 의무고용요율 : 2013년 2.5% / 2014년 2.7% (소수점이하 버림)

 

한편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어떻게 될까?

역시 결론만 살펴보면,

1. 행위주체 : 시설장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2. 대상기준 : 상시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시설

3. 의무고용요율 : 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고용인원 25명부터 해당, 소수점이하 버림)

4. 특이사항 : 2011년 9월부터는 취업지원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정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상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의무고용을 준수해야만 한다.

아래 내용은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자.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덧) 상시근로자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당 시설에서 돈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hwp

국가유공자 의무고용.hwp

 

 

(개인적인 의견)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각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무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데,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인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는데, 해당법에 의한 취업지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러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비교하여도 그러하다.

 

좋은 법이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그리고 그에 맞는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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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반토론에 대한 짧은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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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찬성론에서는 특수한 경우들, 장애인의 성욕 또는 생계형 성매매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네 어머니, 아내, 딸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유를 주로 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대해 한번 사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 결론은
법의 테두리로 금지하고 있는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약속의 존중을 위해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입니다.
전 논쟁 자체가 아니라 논쟁이 되는 이유를 탐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 윤리, 가치라는 용어의 혼재!!

우선 단계적으로 밟아가 보면, 앞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전 당연히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속인 것이지요.
법이 모든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사실에도 동의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의 수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반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또한 옳고그름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으로 약속된 행위규범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틀리다의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합법적 성매매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다해도 다른 나라는 법적으로 허용하니 내 생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회색논리는 아니며, 제 개인적 생각은 뒤에서 자연스럽게 다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것이 가치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가치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서 찬반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유들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의 문제이지요.

앞서 반대론에서 언급했던 성매매의 대상이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100% 반대에 동의합니다.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가치를 넘어, 법이나 윤리적 잣대에 의거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생계형 성매매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것은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생존권이라는 문제로 성매매 여성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같은 것이지요.

하지만 또다른 가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 이 부분이 참 여려운 문제라 여겨집니다.
노파심에서 언급하자면, 이는 비단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게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아들의 자위를 도와주는 어머니의 사례나, 2010년 이슈가 되었던 영화 "섹스 볼란티어"에서의 현실 등은 참 가슴아프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앞서 사회보장제도처럼 인권에 대한 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소 개방적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공창 제도를 이용한 성매매쿠폰발급 이상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 듯합니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성관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성관계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인 관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자위기구나 성 인형(sex doll) 등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며, 성자원봉사나 성매매쿠폰을 발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실과 사실을 직시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들어 찬성하려면, 저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끄럽지 않은 결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반대로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때문에 충분히 반대/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장애인의 성욕과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의 제시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실을 종합해 내린 결론은 성매매에 대해 반대합니다.
여전히 장애인의 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법, 윤리를 넘어 가치의 측면에서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다룰 때 반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발생가능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해결은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아니지만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수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 제시로 대신할까 합니다.
성매매 자체를 두고 나누는 토론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결론내리지 못한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상황, 사실이 그러니 어떡하냐는 식의 토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반복한다면, 종국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 2010/10/26 - [[정보] 복지 이야기/[書] 마음의양식] - 억눌린 장애인의 성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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