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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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조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지자체장, 시설장), 얼마나 자주해야하는가(입사 전 1회, 연 1회)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또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조회가 야기하는 행정력낭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도 조회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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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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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2.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법 제59조의4 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 검토사항
신고의무자 교육과 별개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해야한다. 단 예방교육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이며,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 시행령 별표5 제2호 아목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검토사항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인터넷 강의로 해당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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