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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글 3건
- 2021.07.05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2021.07.0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 2021.06.3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 제7조 제3항 각호)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①「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장, 제5항에 따른 통장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③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7조 제4항)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5. 교육기관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야하며, 적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
① 2020년 PPT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② 2021년 동영상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2) 인터넷 강의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https://duty.kohi.or.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s://www.lifelongedu.go.kr
- 과목명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6338
※ 검토사항
법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과 강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2조의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고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129.go.kr/)의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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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2.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법 제59조의4 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 검토사항
신고의무자 교육과 별개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해야한다. 단 예방교육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이며,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 시행령 별표5 제2호 아목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검토사항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인터넷 강의로 해당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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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26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각호의 대상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교육의 주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의 장 (법 제26조 제3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26조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령 제26조 제5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검토사항
다른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매년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20분씩 3회에 걸쳐 실시해 1시간 이상이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즉, 아래 교육내용 주제별로 분리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검토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도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을 담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 중에 신고의무자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26조 제3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지도점검 또는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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