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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 검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이다.
이는 이용, 생활시설을 망라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써 노인, 장애인을 대상(아동은 제외)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에서는 이를 ‘사회복지급식소’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센터는 제7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소에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의거 실태조사를 하며, 그에 응해야만 한다.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얘기한다. 내용은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데, 이것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제2조의 정의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정의내렸지, 등록을 전제로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 법의 시행은 몇 가지 쟁점을 갖는다.
첫째,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부처인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 정의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 신고시설이다.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할 것을 권고해왔지만,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들 또한 감독·지도의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이미 집단급식소로 등록한 경우 사회복지급식소를 또다시 등록해야하는가의 문제도 있다.
둘째, 등록의 의무 여부와 지도·점검의 정례화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9조에 따른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도점검이 정례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식품위생점검을 받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았다.
본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한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이 옳지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의에서 수행되던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제도가 갖는 한계에서 출발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가능성 덕분이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제도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시설로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급식소를 설립·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제도권 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지, 기존의 운영시설에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에 너희의 몸을 맞추라고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서서 해당사업을 수행한다면,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 좋은 시설에 해당사업을 그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또다른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음을 알기에 기존의 사업을 정리할 수도 없다. 윤리적 책임성이 발목을 붙들기 때문이다.
다소 넋두리를 늘어놓았지만, 결론은 단순하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제발 이 전제 위에 법과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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