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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7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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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17. 4. 7. 17:16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의 이용료 징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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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 7. 14. ------------------
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징수는 영리사업일까? 비영리사업일까?
통상 사회복지관은 유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는 수익사업인가, 아닌가? 수익사업이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사회복지사업법」부터 검토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법 제44조에 “비용”이라는 단어로 등장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p.25~26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지자체에서는 각자 「○○○시 ○○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통상 사회복지관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용료 면제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처럼 법과 지침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입을 벌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확인해야할 사항이 더 있다.
이에 우선 확인할 것이 바로 세법상에 나타난 과세 유형이다. 사회복지관의 대표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이용료수입,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수입,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의한 사업수입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사업수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수입 및 장기요양사업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사업수입은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비과세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유료 프로그램과 장기요양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그 결과 사업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사업)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곧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의거 면세 대상이 된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소득 구분 | 과세 구분 | 근거법령 | |
사회복지사업의 이용료 수입 | 사업소득 아님 | 과세 제외 | 법인세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사업수입 | 사업소득 | 면세 | 부가가치세법 |
장기요양보험에에 따른 사업수입 | 근로소득 | 비과세 | 소득세법 |
한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무 관련하여 등록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통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사회복지사업과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도 아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 즉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면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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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법령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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