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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 3
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
1.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법은 1987년 「노사협의회법」으로 출발해 1997년 현행 근로자참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개정되면서 노사협의회 설치의 기준을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그런 사업장은 없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하략 -
[본조신설 2008. 6. 25.]
여기서 확인할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노동자로 참여하는 노인의 수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맞춤돌봄사업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만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며,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7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협의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2. 노사협의회의 구성
1) 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는 법 제6조에 의거 노동자,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하여 3~10명으로 구성하는데, 사용자 대표는 시설장과 시설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노동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노동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선거를 통해 뽑게 된다. 1
이때 사용자는 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법 제8조에 의거 3년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고 간사를 두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신분은 제9조에 의거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2) 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시설장을 포함해 2인, 노동자 2인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모두 참석해서 3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의결이 된다.
또한 협의회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는 제16조에 의거 협의회가 비공개로 의결하지 않은 한 공개해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해야한다. 이 회의록에는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 위원 ③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며, 3년간 보관하게 된다.
3) 협의회 규정
법 제18조에 의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4)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상기의 협의사항은 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의결사항 |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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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벌칙 및 과태료
노사협의회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벌칙 및 과태료 때문이기도 하다.
법 제30조에 의거 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 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그리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상기의 검토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몇 가지 논쟁의 지점들은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사업이다. 현재 지침에서도 공익형사업의 경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형과 달리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참여자들을 공익형 자원봉사자로 보는 관점이며, 연장 선상에서 지급되는 돈도 급여가 아닌 활동실비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이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논란이 있던 부분이며, 해석의 여지는 있기에 논의사항으로 남겨둔다.
둘째, 그 적용 단위가 “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독립적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는 시설을 부설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을 부설 센터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노동자의 수를 산정해야할 것이다.
바꿔 말해, 복지관에 30명이 근무하고, 부설센터인 장기요양시설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두 개의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1-012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hwp
-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됨으로써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사유가 되는 경우 노동자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 절차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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