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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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 수정 업데이트 합니다. 2013. 4. 10. ---------------

 

 

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시설? 공공건물? 공공기관?

이에 대해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고, 그냥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오늘 또하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이해 이래저래 법령들을 검색해 보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공익단체, 공공건물, 공공기관의 법률적 의미는 모두 다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에 해당한다.

 

첫째, 공공시설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제2조(정의) 제13호에 따르면,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에 따르면,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이에 위 법 제3호를 다시 찾아보면,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말하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에서

제4조(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법령 어디에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분명 지역사회복지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은 아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기반시설이다.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글을 참조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12/10/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공익단체란?

급하신 분을 위해 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명 이상이면 공익단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추가 update 2013. 4. 10. ----------------------------------------------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복지관이 공공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그리고 이슈가 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위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 된다.

 

------------------------------------------- 추가 update 2013. 4. 10. 끝 --

2011/06/2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의 대상이 된다.

 

-- update 2013. 7. 16. ---------------------------------------------------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011년 7월 26일(화)「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공고하였습니다.

이 규정에는 제14조(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에서 공공건물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처 변경된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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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은 공공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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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해봤음직한 질문에 대해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찾았기에 포스팅해본다.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이다.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르면 마치 사회복지관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도 받았고, 또 보조금도 받고 있으니 공공기관인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위에 ①항을 보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6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복지관에 대해 그런거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896호 ]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 사회복지관에 대해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에 준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후원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져야 함은 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혼란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사회복지관은 민간기관이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아주 많은 자율권(재량)을 가진다.
그에 대해 공공기관의 잣대로 뭐라할 수 없고 책임지울 수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갖는 다양한 자율권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다.

이제 애매한 말은 쓰지 말자.
준공무원? 더 이상 그런 표현/지위에 연연해하지 말자.
우린 철저한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과 창의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지역사회를 통찰하는 사회복지사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공공기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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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목록 참조 :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A%B3%B5%EA%B3%B5%EA%B8%B0%EA%B4%80_%EB%AA%A9%EB%A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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