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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781건
- 2021.07.02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 2021.07.02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 2021.07.02 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 2021.07.0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 2021.06.3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글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용자들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있다.
이때 후원자의 정보는 그 수집 목적이 일반 이용자들과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도 사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을텐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토해보았다.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몇몇 기관의 서식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 등을 검토해 일단의 최종안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서 검토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할 것인가, 선택정보로 할 것인가였다.
결론적으로는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택정보로 결정하였다.
항목별로 수집목적과 사용항목들을 세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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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관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위탁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령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하나 눈여겨 봐야할 조항이 바로 ‘사무편람’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을 맡긴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편람’은 누가 작성해야하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사무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을 받은 법인 등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무편람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언급한 수탁사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이것은 위·수탁계약서(약정서,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계약서 등의 예시를 살펴보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별표)
가. 시설: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건물 및 토지
나. 그 밖에 “구”와 “법인”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
2.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의 사업
가.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가 요청하는 사업
---------------------------------------------------------------------
○○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ㅁ 위탁재산: ○○노인복지관
ㅁ 위탁기간: 20◇◇. 1. 1. ~ 20☆☆. 12. 31.
ㅁ 위탁사무: 노인복지관 관련 업무 일체
-----------------------------------------------------------------------------------
결론적으로 ① 위탁받은 시설의 토지, 건물, 비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② 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무, ③ 기타 협의한 사무에 대해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담아 작성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상의 사무편람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 조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챙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2>
그렇다면 이런 사무편람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이래저래 검색해보았지만, 딱히 샘플로 제시할만한 사무편람이 없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별첨으로 사무편람을 두는 것을 제안해본다.
한편 사무편람으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은 우리 사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용신청(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등), 후원신청, 자원봉사활동신청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청서 서식과 더불어 작성,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플로우차트 등으로 만들어 첨부한다면 충분히 사무편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아래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이전에 만들어본 예시이다.
공식적인 서식이 없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추천한다.
※ 사무편람은 시설의 운영규정과는 별개이다.
※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살펴봐도 해당 내용은 없다.
별도의 구 조례 등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판단은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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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1. 용어의 정의
① 유산기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하는 기부
②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민법 제1112조)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
③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④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2. 기부방법
① 생전기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기부단체에 기부
② 유언에 의한 기부: 유산의 기부에 대해 민법에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에 따라 기부
단, 상속인과의 유류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50% 이내의 기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 제한: 특정 목적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음
예) 농지, 주식 등
3. 유언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방법
※ 유산 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① 기부자(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② 유언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③ 유언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④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기부
※ 준비서류
유언자 | 증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불가) |
참조 |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
법원(인터넷) - 주민센터(정부24) 법원(인터넷) - - 가정법원 |
※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4. 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임명공증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통산 10년간 재직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
- 인가공증인: 일정 수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인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5. 공증수수료
(유증 목적물의 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 2,500원
↳ 유증 금액: 1500만원 초과 19억 8300만원 이하 기준
※ 19억 8300만원 초과 시 수수료 300만원
※ 휴일, 야간, 병실이나 자택에서의 공증 등 사유마다 중첩적으로 50%씩 수수료 추가
일당, 여비, 출장비 별도
※ 공증수수료 출처: http://gongzng.kr/notariza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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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
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2. 교육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법 제59조의4 제2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36조의6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 검토사항
신고의무자 교육과 별개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해야한다. 단 예방교육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이며,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 시행령 별표5 제2호 아목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검토사항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에서 인터넷 강의로 해당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59조의4 제7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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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26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각호의 대상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교육의 주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의 장 (법 제26조 제3항)
※ 위 신고의무자에 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된다.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령 제26조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령 제26조 제5항)
3) 교육내용 (시행령 제26조 제1항)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검토사항
다른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매년 1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에 20분씩 3회에 걸쳐 실시해 1시간 이상이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즉, 아래 교육내용 주제별로 분리교육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검토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기관 또는 강사를 양성해 지정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도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을 담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 중에 신고의무자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시설의 장 (법 제26조 제3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신고의무자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지도점검 또는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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