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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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결론을 완전히 잘못내렸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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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전기안전점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되는 곳이다. 하지만 최초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면 제13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실무와 관련이 높은 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일반용전기설비는 75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데, 안전공사가 점검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즉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에 통지해야하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75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즉,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해야하며, 그 대상은 75kW 미만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된다.

전기설비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건물의 계약전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덧붙여 법 제22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한 전기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에 이를 대행케 할 수도 있다.


※ 한편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2023-0615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v2.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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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 연가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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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사 사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관련하여 간단한 엑셀 수식을 만들어보았다.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1.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2.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추가

3. 4시간 초과 근로시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바 1시간 휴게시간 적용

 

시간 단위 연가 사용 예시

 

일반적으로는 위 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엑셀로 구현해 본 것이 다음의 파일이다.

 

시간 단위 연가 사용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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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방법(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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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한 변경되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공사, 물품 구매별 금액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다.

계약별 금액 기준 변경 - 2023. 1. 1.

 

이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수의계약 집행기준 및 방법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금액기준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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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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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채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나 업무가이드에서도 명확히 담고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15일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예시이며, 최대한 채용응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 등의 규정은 없다. 
흔히 생각하듯 근로기준법에도 해당내용은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고처와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3곳 이상의 사이트에 공고
   - 워크넷, 복지넷, 희망e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
2. 채용예정분야, 지원자격요건, 근무조건 등 명시
3. 15일 이상 공고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15일 이상 공고이다.
공고가 15일간이라 하면, 서류접수마감은 언제까지이며,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는 어떻게할까?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며 살펴보자.

첫째, 공고기간에 공고를 올린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15일 공고시 마감시한은 자정까지이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마감일이 5월 24일인 경우 자정까지가 기한이며, "5월 24일 18시까지"로 할 수 없다.

셋째, 공고기간이 접수기간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고기간이 곧 접수기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다만 용역 계약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위 사항은 15일 이상 공고한 우리에게 적용대상은 아니다.

다만 긴급채용으로 7일 간 공고한 경우라면, 접수마감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휴일, 주말 등은 포함한다.다만 만료일은 익일로 한다.
전자적인 형태로 누구나 언제든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 중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예시)
- 공고일: 5월 9일(화)
- 공고기간: 5월 10일(수)~5월 24일(수) (15일 간)
- 접수마감: 5월 24일(수)

- 공고일: 5월 9일(화)
- 공고기간: 5월 10일(수)~5월 16일(화) (7일 간)
- 접수마감: 5월 17일(수)

- 공고일: 4월 20일(목)
- 공고기간: 4월 21일(금)~5월 5일(금) (15일 간) / 어린이날
접수마감: 5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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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연가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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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종사자의 연가 사용 촉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엑셀로 만들어서 그 구체적인 날짜와 기간을 만들어 보았다.

 

연가사용 촉진

법령의 세부내용은 위 이전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가사용촉진.xlsx
0.01MB

 

연가사용 촉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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