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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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에서 구해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입니다.

 

과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소한 변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별표5] 세입에서 전입금과 이월금의 목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별표6] 세출에서 이월금이 이월금 및 기타로 바뀐 점 등이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5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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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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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규칙까지 완전히 개정(2012-08-03)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법제처에서 다운받아 공유합니다.

 

[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

 >>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41&lsId=0002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0000

 

 

 

사회복지사업법(3단비교) 20120803.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zi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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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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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4월에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한번 검토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2012-04_사회복지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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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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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참석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를 남겨본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우마을네트워크 홍재봉 사무국장님의 토론문 중 근로환경에 대해 언급했던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분명 보수체계의 개선도 있겠지만, 근로환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온전히 사회복지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무환경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공무원수준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574&efYd=20120101#0000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조례 제정안은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노력을 담고 있어 한발더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 그들이 고유의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난 『식품위생법』에 언급된 영양사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에 따르면,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이처럼 조례 제정안 제8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이것은 선언적이어도 무방하다.
이 항목이 조례 아니 나아가 법령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것은 향후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궁극적인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

 

480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hwp

 

 

- 추가 2013. 4. 24 ---------------------------------------------------------

 

또하나의 생각을 덧대어본다.

유례없는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수준이라는 사실과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조례의 소멸시효를 부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분명 여러측면의 의미를 가지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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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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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용해야만 할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또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만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참에 관계 법령 및 지침들을 검색하여 표준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 보았다.

 

대충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야만 했던 법령, 지침만 10가지

 

① 노인복지법
② 식품위생법 : 집단급식소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⑦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⑧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⑨ 식품공전
⑩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것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려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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