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글 128건
- 2012.08.23 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 2012.07.3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12.07.2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 2012.06.25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1
- 2012.05.23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1
글
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과 후원금은 동일한 표현인가? (0) | 2012.09.07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0) | 2012.08.23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 | 2012.07.31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0) | 2012.07.26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1) | 2012.06.25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난 2012년 4월에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한번 검토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0) | 2012.08.23 |
---|---|
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0) | 2012.08.23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0) | 2012.07.26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1) | 2012.06.25 |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1) | 2012.05.23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참석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를 남겨본다.
이번 공청회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우마을네트워크 홍재봉 사무국장님의 토론문 중 근로환경에 대해 언급했던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분명 보수체계의 개선도 있겠지만, 근로환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온전히 사회복지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무환경이 구축될 때에야 비로소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공무원수준의 보수수준 도달 노력, 부당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574&efYd=20120101#000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조례 제정안은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 노력을 담고 있어 한발더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 그들이 고유의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난 『식품위생법』에 언급된 영양사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에 따르면,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이처럼 조례 제정안 제8조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
이것은 선언적이어도 무방하다.
이 항목이 조례 아니 나아가 법령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것은 향후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궁극적인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 26일 ----------------------------------------------------------
480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hwp
- 추가 2013. 4. 24 ---------------------------------------------------------
또하나의 생각을 덧대어본다.
유례없는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과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수준이라는 사실과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조례의 소멸시효를 부칙으로 명시해 두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분명 여러측면의 의미를 가지는 시도가 될 것이라 본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업법 - 2012. 8. 3. 개정 (0) | 2012.08.23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 | 2012.07.31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1) | 2012.06.25 |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1) | 2012.05.23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2) | 2012.05.1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침을 준용해야만 할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또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만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참에 관계 법령 및 지침들을 검색하여 표준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 보았다.
대충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해야만 했던 법령, 지침만 10가지
① 노인복지법
② 식품위생법 : 집단급식소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⑦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⑧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⑨ 식품공전
⑩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어렵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것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0) | 2012.07.31 |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0) | 2012.07.26 |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1) | 2012.05.23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2) | 2012.05.11 |
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0) | 2012.05.02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11일 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관련한 법령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및 제4조(편의시설의종류)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 제15조(적용완화)에 의거 완화된 기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이 있으나 현재 복지시설에서 의무설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다. 대신 법 제23조(시정명령등)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게 대상시설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만 한다. 한편 시설주는 미이행시 제25조(벌칙)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시정기간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제28조(이행강제금)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련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 생략 -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ì.hwp
한편 편의시설 설치의 책임은 시설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지자체, 건물소유주(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사회복지법인/시설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끝으로 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홈 > 정책 > 장애인정책 > 장애인권익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자료실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120603vw.jsp?PAR_MENU_ID=06&MENU_ID=06120603&BOARD_ID=1528&BOARD_FLAG=00&CONT_SEQ=260267&page=1
용량이 큰 관계로 분할하여 첨부하였습니다.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update 2015. 6. 8 ======================================
정보 > 참고자료 >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2&CONT_SEQ=318831
용량이 큰 관계로 원본은 위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으세요~!!, CAD 파일도 있습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0) | 2012.07.26 |
---|---|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표준(안) (1) | 2012.06.25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품위생법 (2) | 2012.05.11 |
집단급식소 주요 점검사항 (0) | 2012.05.02 |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0) | 2012.05.02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