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T정보&활용 2020. 4. 11. 15:40

영상강좌 OBS studio로 해보세요

반응형

온라인으로 대학, 대학원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간은 Zoom을 많이 이용하는거 같은데...

영상강좌를 하는 경우, OBS studio를 추천한다.
쉽고, 직관적이며, 기본설정만 마치고 나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준다.
게다가 무료!!


https://obsproject.com/ko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16. 1. 13. 11:09

비영리IT지원센터-테크숩코리아

반응형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대해 수차례 포스팅한 적이 있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2015/06/19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 Office365 Nonprofit

 

 

 

그리고 이번에 다시 얻은 정보는 바로 이 Techsoup의 한국 론칭에 대한 소식이었다.

지난 2015년 8월 9일 서울시청에서 테크숩코리아 론칭행사가 열렸었고, 테크숩글로벌의 한국 파트너로 "‎비영리IT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ttps://www.techsoupkorea.kr/

 

 

 

테크숩코리아가 생김으로 인해 비영리단체 NPO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매우 쉬워졌고 빨라졌다.

 

1단계. 회원가입

우선 https://www.techsoupkorea.kr/에서 회원가입부터 해야한다.

관리자 아이디로 사용될 대표자 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자.

 

2단계. 단체등록

이후 지원받을 단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단체(NPO)의 정보 입력한다.

단체등록을 마치고 나면 기관메일로 아래와 같은 제목의 메일이 수신된다.

"테크숩코리아에 귀 단체 @#$%&!@#$% 가 등록 되었습니다"

 

3단계. 적격성심사

앞서 받은 메일로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비롯한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를 회신하면, 테크숩코리아에서의 적격성 심사가 시작된다.

이후 며칠 안에 다음과 같은 인증완료 메일을 받을 수 있다.

"테크숩코리아에서 귀하의 비영리단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4단계. 기부요청

이제 다시 테크숩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부요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부는 무료로 진행되나, 운영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며, 계산서 요청서 별도로 발급은 해준다.

확인 결과 Windows 운영체제는 카피당 11,000원이며, MS Office는 카피당 5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0copies가 필요하다면, 6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정품구입을 위한 비용에 대비해서는 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절차는 모두 한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본인이 했던 것과 같은 불편함은 없다. 매우 쉽게 이루어지기에 별도의 이미지는 삽입하지 않았다.

사이트 들어가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시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15. 12. 11. 13:47

Windows 창 자동배열하기

반응형

Windows7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즐거 사용하던 기능이 창을 화면 가장자리로 옮기면 자동으로 화면의 절반을 차지하도록 배열해주는 기능이었다.

 

좌우로 두개의 창을 띄워놓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능이 안된다. ㅡ.ㅡ;;;

유용하던 기능이었지만 어느새 기본기능이 아니라 선택해주어야만 하는 옵션으로 바뀐듯하다.

 

해당기능의 활성화 여부는 제어판에서 가능하다.

 

제어판 > 접근성 > 접근성 센터 >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

 

 

위 메뉴에서 창을 쉽게 관리하기에 가보면, ☑ 화면 가장자리로 이동할 때 창이 자동으로 배열되지 않도록 방지가 기본 옵션으로 체크되어 있다.

이를 해제하면 예전처럼 창을 자유로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기능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선택하면 될 것이다.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15. 3. 3. 17:45

SD card 쓰기 금지, 포맷 오류 복구하기

반응형

 

일전에 USB 쓰기 금지에 대해 복구하면서 시험한 여러 방법들을 공유한 적이 있다.

2011/05/02 - [[정보] IT정보&활용] - USB 쓰기금지(Write-Protect) 복구방법

 

이번엔 SD 카드다.

 

여러 검색을 통해 얻게된 정보들을 최종정리했으니, 이 방법으로도 안되면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시작하기 전에..
1. 카드 측면의 Lock 스위치 확인
2. 리더기 교체

3. 디지털카메라 등에 넣어서 포맷해보는 방법

 

은근 많은가 보다. 많은 블로그나 지식검색에서 위 방법을 추천한다.

의외로 쉬운 방법이니 복구하기 전에 꼭 한번 점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1차 복구 시도
1. chkdsk G: /f
※ G:는 SD 카드의 드라이브 명

(Win + R)로 cmd 창을 연 후, 체크디스크(chkdsk)를 실시해 보자.

 

2. diskpart 명령어 실행 

 

3. SDFormatter 프로그램으로 포맷

SD카드 전용 포맷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2차 복구 시도 : 제조사 전용 프로그램으로 복구하기
- pqi : Dr.UFD
- Transcend RecoverX / USB의 경우 JetFlash Online Recovery

 

3차 로우레벨 포맷
※ 2번의 SDFormatter로 하는 로우레벨 포맷에 관한 글들이 있으나 이는 엄격히 말해 로우레벨 포맷은 아니다.
- HDD용 로우레벨 포맷 프로그램을 구해 시도해 본다.
- HDDLLF(HDD Low Level Format Tool)

 

※ 참고 : 가짜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
- h2testw.exe
- 사실 인터넷의 다른 프로그램이 가짜 메모리 테스트를 해준다고 해서 해보다가 SD 카드 쓰기금지가 되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검색 하면 웬만한 프로그램 등은 모두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마지막으로 HDDLLF로 복구 시도 해봤지만, 뭔가 진행되는거 같더니 결국 복구되진 않았다.

Lock이 걸린거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분해를 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깔끔히 포기하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A/S를 의뢰하거나 교환 또는 폐기하는게 마음 편하다.

 

나처럼 괜히 힘빼고 있을 이들을 위해 정보 공유~

반응형
[정보] IT정보&활용 2014. 10. 15. 11:05

저작권에 관한 정보

반응형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https://counsel.copyright.or.kr
유형별, 분야별 법률상담과 저작권 업무별 상담을 진행하는 이 사이트는 자주 이용하는 상담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특히 유용하다 싶은 것이 상담 백문백답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궁금한 저작권 사례 10문 10답!"이다.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132

 

비평이나 감상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캡쳐, 내가 구입한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의 이용후기를 작성하기 위해 찍은 사진 등은 저작권 위반일까 아닐까에 대한 현실적인 궁금증들을 잘 해결해주고 있다.

(정답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덧붙여 링크를 건 경우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도 있다.
http://www.iclickart.co.kr/customer/copyright/no/808/page/1/

 

링크는 크게 아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이 중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iframe, embed 등의 링크를 사용하여 내 사이트 내에서 해당 내용이 직접 실행되거나 바로 보이는 경우 ; 예를 들어 원 저작자의 허락없이 타 사이트의 이미지를 링크처리해 바로 보여주는 경우, 음원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게 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