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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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근로자가 더이상 근무를 못하겠다고 사표를 제출한다. 
그럼 사직의사를 표현한 날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렇다.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다루고 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와 그리고 관련해서는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 1981. 6. 5.)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의%20효력발생%20시기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


하지만 해석이 너무 어려우니 다시한번 정리해보자.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면, 사직서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 해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이 지난 다음날 퇴직 효력 발생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로 의사를 표했다면, 4월 11일에 근로계약 자동 종료

3.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제출한 다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 자동 종료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급여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5월 1일 퇴직 효력 발생
      - 3월 10일: 사직서 제출 - 당기
      - 4월 1일 ~ 4월 30일 - 당기후 1임금지급기
      - 5월 1일 - 퇴직 효력 발생

 

ps)

한편 근로자가 언제든 사직의사를 표할 수 있듯이,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여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이러한 사직서 수리지연 행위는 정당하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근로계약이 자연종료되는 5월 1일 전까지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를 포함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유지된다. 만일 이를 위반해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출처] https://www.nodong.kr/bestqna/788903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 BES

근로계약의 묵시적 연장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회사 입니다. 작년 12월 초순이 계약만료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출근을 하고 있

www.nodong.kr

 

실제로 법정의무교육의 연 1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포스팅한 바 있다.

https://welfareact.net/792

 

만일 신입직원이 입사 1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어떨까?

법정 의무교육 중에는 과태료 대상도 있다.

이로 인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코자 한다면, 최소한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채용 전에 이수하고 자격요건으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라면 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해석이 조금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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