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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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BvccOihqTB_6cKr-2DDMxjlwgPhKmyBINJda639CSIQ/edit?usp=sharing

 

사회복지사업법 검토 의견

last update 2026. 3. 15. 사회복자사업법 검토 의견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이 문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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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개인적 의견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안이 있겠지만,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역할 정의가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타법 개정에 따른 변화로부터 사회복지실천현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바탕으로 다른 조항들도 검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원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목적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안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종사자가 전문적 실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한줄의 추가가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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