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21. 6. 29. 18:46

한글 맞춤법: 마침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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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첫째,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명사형 어미에는 마침표를 사용해야할까 말아야할까?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쓰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

 

     예)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둘째,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써야할까?

마찬가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쓰지 않는 것도 '허용'된다.

 

     예) 아버지는 “혼자 있어도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둘다 맞으니 괜히 고민하지 말자!!

 

셋째, 언제나 그렇듯 예외는 있다.
① 제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서술성이 없는 명사로 끝나는 말의 뒤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예) 2014년 10월 27일에 개최한 재건축 설명회
③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 운동

[참조]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
https://www.korean.go.kr/front/reportData/reportDataView.do?mn_id=207&report_seq=944

 

 

 

(덧붙임)

물결표는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예) 6월 1일∼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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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학대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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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5항

 

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검토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교육의 대상인 것은 아닌 듯하다.
사회복지분야에 한정하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의 대상이 맞지만, 그 외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등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지만, 교육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3. 교육의 주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2항)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3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9조의6 제1항)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5. 교육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다른 교육과의 통일성을 위해 여기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법에서 정한 공식 명칭은 ‘노인학대 예방교육’이다. 

 

6. 보고의무
1) 보고의무자: 기관의 장 (법 제39조의6 제5항)
2) 보고내용: 교육 결과
3) 제출처: 보건복지부장관
※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 교육) 관련 벌칙 및 과태료
①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 법 제57조 제4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학대 미신고: 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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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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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에 따르면, 2021년 방문요양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출비율은 86.6%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인건비에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출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 (인건비 지급비율)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를 기초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산출하기 위해 역산으로 맞추어보았다.

86.6%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 지급총액 = 월급 +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1/12 + 연가보상비의 1/12

 

시급 산출을 위한 수식

 

월급 = (시급*월근무시간) + (주휴수당*당월의 주휴일수)
- 주휴일수: 월평균 약 4.33일 


+ 퇴직적립금 (월급의 1/12 = 약 8.333...%)
+ 연가보상비 = 시급*연가일수(15일 이상) = 일당의 약 1.25배
+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월급의 약 9.90...%)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1.36%, 산재보험 0.78%
   장기요양보험 0.20043% (건강보험의 6.55%)
 

I*86.6%=s+i+r

         =s+s*9.90%+s/12

         =s*(1+9.90%+1/12

         =s*1.1823376....

         ={(m*h)+(m*h)/d*e+(m*h)/d*15/12}*1.1823376...

         =(m*h)*(1+1/d*e+1/d*15/12)

여기서 I(급여비용), h(월 근무시간), d(월 근무일수), e(주휴일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위 수식을 통해 m값(시급단가)을 역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의 인건비도 고려해야만 한다.

명절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 86.6%를 맞춘다면 시급은 조금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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