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반응형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① 사회복지시설 임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제7조제3항
②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 / 제7조제3항
③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④ 기존 시설장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8호
⑤ 기존 종사자의 결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제8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임직원 성범죄경력조회 확인사항.hwp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서식들이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한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확히 확인하자면, 두가지를 조회해야만 한다.

첫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둘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조회를 위한 관련 법령이 명시된 신청서

둘째,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셋째, 시설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넷째, 시설장이 직접 조회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에 따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시설장의 신분증 등)

 

이상과 관련하여 서식이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관련서식을 정비해 필요한 조회가 가능토록 서류를 만들어 보았다.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취업 관련 성범죄 및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hwp

 

 

 

 

 

위 서식번호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법령 또는 지침의 서식번호를 차용하였으며, 원 서식과는 다르기에 큰 의미는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회신서를 받을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과, 범죄 경력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주거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두개를 다 받거나 위와 같은 양식의 회신서를 받도록 하자.

 

 

 

2015/01/1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요건 제증명 -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반응형

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반응형

사회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몇번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역사적 변화를 챙겨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최초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대상 중심의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는 법이 아닌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이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서 다루었다.

 

이후 6대 사업은 5대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것으로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른다.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3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hwp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2014. 12. 24. 10:11

논리적 사고

반응형

A=B, B=C이면 A=C라는 논리적 사고는 일견 오해없는 의사소통을 만드는 듯하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것과는 다르다.

 

A=B, B⊂C일때 분명 A⊂C이겠지만 A=C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만 듣고 역으로 추론하는 것은 위험하며,
과정을 간과하거나 생략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물론 이는 말을 할 때에도 동일하다.

 

 

Fact가 Truth가 아닌 이유이며,

지시형 리더십이 갖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0) 2015.06.18
41 = 射日  (0) 2015.03.24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0) 2012.07.18
茶로 쉼  (0) 2010.11.01
Since 2004.09.04  (0) 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