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14. 2. 18. 18:00

인터넷 우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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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써 본 것이 얼마나 오래 되었던지...

당연히 우표를 사 본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업무상 우표를 구입하긴 했지만, 개인용도로는 사 본 기억이 최근 몇년사이에는 없네요.

 

그럼 우표는 어디서 사야할까요? 당연히 우체국이 정답입니다만, 집에서도 우표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우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표를 신청하고 출력하여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http://service.epost.go.kr/front.estamp.onlineStampInfo.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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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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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 수신반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늘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하는 법률이 바로 소방관계 법령이다.

왜냐하면, 다른 법과 달리 소방관련 법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뛰어넘어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5조 별표2 관련)에 해당한다. 사회복지관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법 제11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관계법령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변경규정을 준용해서 설치해야만 한다.

 

그 기준은 수용인원(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 반올림)과 연면적, 사용면적 등을 근거로 각기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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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나요?

 

일례로 사회복지관(1000㎡)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면적 100㎡)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시설이며 따라서 시행령 제15조의3에 이거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

 

우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 의거,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시설 이며 수용인원 또한 303명으로 기준인 100명을 초과해서 설치대상이다.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는 다르다. 노유자시설이지만 사용바닥면적이 300㎡ 미만이며, 창살이 없고,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설치대상이 아니다.

즉,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해야하며, 간이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여력이 된다면 설치하시는게 더 좋을 것이다.)

 

법은 수시로 바뀌며, 그에 따른 적용기준 또한 바뀐다.

안정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령의 파악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middot;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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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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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 8. 7)에 따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발간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령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인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후 2년 이내 파기(2016. 8. 6)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검토
: 법령이라 함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서식, 별표 포함)을 말하며 행정규칙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불가피성 여부(대체 가능성) 검토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때에도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들을 조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mm

 

사회복지시설에서의_주민등록번호_수집.pdf

(마인드맵이 보기 힘드신 분은 PDF를 다운 받아서 보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정리.hwp

 

 

한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http://www.privacy.go.kr/) > 자료실 > 지침자료 > 24번 게시물입니다.

 

주민등록번호_수집_금지_제도_가이드라인_2014_01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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