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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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가을 찾아본 불국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극락전 현판뒤에 숨은 복돼지를 찾는 재미도 여전하구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바닥의 흩어진 단풍에서 정돈되지 않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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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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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
청소년육성업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업무일까?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만 3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한다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바탕으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런 고민이 관련 지침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 포스팅은 나와 같은 준비를 하는 이들을 위한 선험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청소년육성업무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고시내용에 따르면,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상과 같다. 그리고 그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는 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여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해보았다.


가. 청소년시설
①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해당 >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가능)
② 청소년복지시설
③ 청소년보호시설

 

나.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일 쉬운 방법은,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한 이후 본인이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해당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1급 시험을 치는 것!!!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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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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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평균 근속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논함에 있어 짧은 근속 기간과 높은 이직률은 단골메뉴이다.
하지만 그 근거들은 상당히 미약하며, 정확한 출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 4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46명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현직장 경력은 52.5개월, 총경력은 82.4개월로 조사되었다. 그 중 사회복지관 387명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현직장 경력 51개월 사회복지 총경력 80개월로 조사되어 그마저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으로 나타나 매일 1시간 20분 정도를 초과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사회」 2006년 7·8월에 실린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사회복지 시설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3.2개월로 동종의 사회서비스업에 속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99.4개월, 간호사 77.8개월)에 비해 2배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0년 발간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8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총 직장경력의 평균은 9.60년(표준편차 8.39), 5,986명을 대상으로 한 현직장에 근무한 경력은 평균 6.19년(표준편차 6.85)이었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 47.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색하면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몇가지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근속연수에 대한 부부으로 2008년 4.6년으로 줄었다는 부분이다. 이미 2010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들어 밝혔기에 굳이 그 근거를 따져가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4.6년이라는 수치는 근거가 불분명함을 밝힌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41.6%가 이직을 고려 중이며 42.6%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한국사회복지근로환경백서」, 2006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2009년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등 다양한 내용을 그 출처로 하고 있으나 같은 수치임에도 조사 연도나 조사연구처가 달라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위 입증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재정리 해 본 것이 아래 표이다. 

 

한편 위 표를 참조하여 비교해 보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속기간이 타 직종에 비해 30% 정도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근속기간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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