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잡동사니들 2019. 4. 12. 11:46

-세, -료, -비의 비교

반응형

전기세가 맞을까 전기요금이 맞을까?

'-비'와 '-료'는 같은 의미로 관행에 따라 사용된다.
쉽게 말해 입에 붙는대로 쓰면 된다. 

하지만 '-세'와 '-료'는 대가의 측면에서 다르다.
'-세'는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는 반면, '-료'는 어떤 소비 행위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돈이다.
또한 '-세'는 그 행위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도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기, 수도 등의 사용을 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맞는 표현이다.
전기세, 수도세 등은 틀린 표현이다.
한편 버스요금, 버스비 등은 익숙한 대로 쓰면 된다.

--------------------

  • 세금: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라에서 대가 없이 걷는 것
  • 요금: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 · 소비 · 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
  • 비용: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 소비된 가치의 크기
반응형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반응형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우리는 과연 언제 연말정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연말정산에 대해 언제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몇가지 관련 규정은 있다.

  1. 근로자가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 (홈텍스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2. 3/10까지 회사는 해당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독지급명세서를 제출
  3.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 (개인이 과소납한 경우의 납부기한도 동일해야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0일에는 회사에 지급된다. 그리고 회사는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체없이" 지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련하여, 회계담당자가 확인하고, 기안을 작성하고, 시설장의 결재를 받는 시간을 지연의 타당한 사유라고 보았을 때 익일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일(주말 등의 사유를 고려했을 때)을 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늦어도 4월 13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반응형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반응형

“즉시”와 “지체없이”는 어떻게 다를까?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을 듯하여 검토해보았다.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며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을 의미한다.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한데, 이를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즉시란 3근무시간, 즉 3시간이다. 만일 오후 5시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즉시 처리라고 보면 옳을 듯하다.


한편 지체없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한 바는 없다.

다만 관련하여 법제처(http://www.law.go.kr)에서 살펴본 바, 법령해석례를 보면 다음의 사례가 있다.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없이’의 의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1-0134, 2011. 6. 16., 행정안전부]


여기서는 법률용어로써 “지체없이”라는 표현을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으로 정할 수 없으며, 해당 사무의 처리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즉시라 하면 3시간 이내, 지체없이라고 하면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빨리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

사회권 상실의 의미

반응형

2019/02/27 - [[楞嚴] 생각 나누기/[權] 사회복지와 인권] - 양심적 병역 거부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유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와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유권의 확대가 가져올 사회권의 축소와 그 영향에 대해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사회권의 상실이 기존의 사회적 법 테두리가 보장해주던 많은 것들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회권을 매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을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 3화는 꼬집습니다. 사회권이 생존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인간다운 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회가 오랜 기간을 들여 구축한 기반시설을 마치 공기처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의 상실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운송, 상하수도, 전력인프라 등의 상실이라고 언급해도 그 결핍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할 수 없고, 상상 또한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가 없으면 당장 휴대통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명도 가전제품도 사용이 불가능하지요. 여기까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와 배관시설이 없으면 몸을 씻을 수 없다는데까지 생각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소변을 처리할 방법도 없어지고, 나아가 어떤 불법적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섬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권 보장의 극단은 곧 사회권 상실의 극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권적 관점에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양심의 자유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상실한다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의 양날개는 자유권과 사회권입니다. 어느 한쪽 날개만으론 제대로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2019. 3. 19. 08:49

도전! 思 + 悟

반응형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애드센스 계좌입금  (0) 2021.01.26
구글 애드센스 수표 도착  (0) 2020.09.22
부산 여중생 사건을 바라보며...  (0) 2017.09.08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0) 2015.06.18
41 = 射日  (0)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