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의 용역 가액 환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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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건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할까?
관련하여 정보를 검색하다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사항 뿐이었지만, 범용적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의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의1호
⑤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개정 2010.2.18,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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