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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공고기간)
글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채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나 업무가이드에서도 명확히 담고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15일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예시이며, 최대한 채용응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 등의 규정은 없다.
흔히 생각하듯 근로기준법에도 해당내용은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고처와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3곳 이상의 사이트에 공고
- 워크넷, 복지넷, 희망e음/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
2. 채용예정분야, 지원자격요건, 근무조건 등 명시
3. 15일 이상 공고
여기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 바로 15일 이상 공고이다.
공고가 15일간이라 하면, 서류접수마감은 언제까지이며,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는 어떻게할까?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며 살펴보자.
첫째, 공고기간에 공고를 올린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15일 공고시 마감시한은 자정까지이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따라서 마감일이 5월 24일인 경우 자정까지가 기한이며, "5월 24일 18시까지"로 할 수 없다.
셋째, 공고기간이 접수기간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고기간이 곧 접수기간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다만 용역 계약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로 한다.
위 사항은 15일 이상 공고한 우리에게 적용대상은 아니다.
다만 긴급채용으로 7일 간 공고한 경우라면, 접수마감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공휴일, 주말 등은 포함한다.다만 만료일은 익일로 한다.
전자적인 형태로 누구나 언제든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 중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예시) - 공고일: 5월 9일(화) - 공고기간: 5월 10일(수)~5월 24일(수) (15일 간) - 접수마감: 5월 24일(수) - 공고일: 5월 9일(화) - 공고기간: 5월 10일(수)~5월 16일(화) (7일 간) - 접수마감: 5월 17일(수) - 공고일: 4월 20일(목) - 공고기간: 4월 21일(금)~5월 5일(금) (15일 간) / 어린이날 - 접수마감: 5월 8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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