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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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치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시설의 복무규정 속에 아래와 같은 “정치 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②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제1항 각호의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사회복지사가 공공의 복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두 가지 체크포인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운동인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제한하는 것이 단지 선거 관련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대상은 왜 없는 것일까? 아니 이 정치운동 금지의 조항은 그 출처가 어디일까?
동일한 문구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아마도 운영규정을 만들 당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규정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무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함이 옳지 않을까?

① 직원은 시설의 이용자(생활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당연한 것이 정치활동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족, 친구 등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토록 권유하거나 투표를 권하는 활동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또하나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면 어떠한 정치적 활동, 운동 등을 해도 무방하다. 사회복지조직 또한 이익집단이며,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위해 시위를 하거나 정당과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하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2018헌마551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볼모로 이용자들에게 관여한다거나, 위계가 주는 힘을 이용해 종사자들에게 정치적으로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와 정치, 한번쯤 심도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 한편 위수탁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만일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2022-02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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