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회계로의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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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법인회계전출금”이라는 목이 있다.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411목과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411목이 그것이다.
과목 내역 혹은 명세에 보면, 그 설명은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보건복지부 또는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그러다보니 장기요양의 잉여금도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아니면 전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이다. 위에서 보듯이 [별표4]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적용을 받는 것은 [별표10]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잉여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였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노인복지사업비로만 쓰라는 말일까?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다들 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관례를 넘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있는 문서는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상식선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 법률에 따른 ~ 복지에 관한 사업과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연장선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정의하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노인복지관을 예로 살펴보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세부사업명으로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또한 노인복지사업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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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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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사실 비영리법인인 복지시설에서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통상 이월금 예산과목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전출금이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위 규칙의 별표1~6에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전출금이 명시된 것은 별표4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뿐이다.


즉, 사회복지시설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전출할 수 있다(일단, 사회복지관은 공식적으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을 보낼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에 대해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7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다만,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고, 현재인 2013년과 이전에는 어떠했는가는 보건복지부의 주요질의응답에서 발견한 다음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http://www.mw.go.kr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2012-11-09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시설에 한해 그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을 완료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제한되며,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③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히 한가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은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시설 내에서의 전입·전출은 어떨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잉여금을 복지관 예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전제에 의거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상에 법인전입금 외에 타시설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전입에 대한 과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해야한다면, 해당예산을 시설회계 세출예산에 의거 법인으로 전출한 다음, 다시 복지관으로 전입을 받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왜냐하면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 이때 남게되는 잉여수익금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에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사회복지예산이지만, 그를 위한 제한이나 제약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의도가 제한된 제도 속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분명 잘못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가능한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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